심상정 "정부, 지난 8월 론스타 판정문 축소 발표…전문 공개해야"
국회 국정조사 진행 요구…"책임자에 구상권 청구해야"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8월 론스타에 한국 정부가 30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과 관련해 정부가 당시 판정문의 일부를 축소해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무부는 당장 판정문 전문을 공개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해당 사건 판정문 번역본을 공개했다. 다만 전체 내용이 100% 공개된 건 아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공개한 영문 판정문에는 1000여건의 인명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지워졌고, 수 개의 각주도 외교 기밀로 분류돼 통째로 지워졌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 국민들이 정부로 인해 4조7000억원의 먹튀를 당한 것도 모자라 3000억원의 배상금까지 물어주게 된 상황에서, 이미 판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감춰야만 하는 이름들과 외교 기밀이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지난해 8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소수 의견 중에는 한국 정부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점과 관련해 "정부는 판정문 내용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언급했다"며 "(판정문에선) 또다른 소수의견으로 한국 정부의 책임이 론스타보다 크다는 주장도 존재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론스타가 주장한 세금 관련 배상 청구가 기각되었는데 이에 대해 마치 우리 정부가 이긴 것처럼 설명했다"며 "하지만 판정문을 보면 세금 건은 이미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니 중복해서 재판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이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정부의 원칙적이지 못한 태도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며 "판정문에는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법적 자격에 대한 불확실성을 들면서 승인을 거부했지만, 정작 이를 해소하기 위해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지정하거나 론스타가 가진 외환은행 주식의 소유권을 취소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만약 정부가 산업자본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밝혔다면, 론스타는 애초에 외환은행을 소유할 자격도 갖지 못했을 것이고 이번 중재판정에서도 우리 정부가 이길 수 있었다. 우리 정부가 3000억원을 물어줄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법무부 장관과 김진표 국회의장님, 양당 대표 및 국회의원들에게 "국회에서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와 관련해 금융 관료들의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문서 검증과 책임 규명에 나서고,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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