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도촌동 의혹은 사실’... 윤석열 거짓말 입증 법원 판결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연루된 소위 ‘도촌동 사건’과 관련, 최근 법원이 최 씨의 ‘부동산 차명 투자’와 ‘부동산 투기’를 모두 인정한 판결을 내놓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2021년 최은순 씨가 성남시(중원구)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 1심 판결문(지난달 19일 선고)을 입수,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도촌동 사건’ 등 장모 최은순 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소위 ‘도촌동 사건’은 지난해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부동산 투기 의혹 중 하나다. 최 씨가 차명을 동원해 공시지가만 174억 원에 달하는 성남시 도촌동 소재 개발 예정지를 약 40억 원에 공매로 사들인 뒤, 동업자와 함께 3년 만에 되팔아 50억 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의혹이었다.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신안저축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허위잔고증명서를 만든 김건희 여사의 지인 김OO씨 관련 의혹이 시작된 사건이기도 했다.
지난 2020년 4월 뉴스타파는 <3억 투자해 50억..윤석열 장모 도촌동 투자의 전말> 기사를 통해 소위 ‘도촌동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보도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개발 예정인 성남시 도촌동 땅 6필지를 차명 법인을 이용해 매입했고,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았으며, 부동산 채권을 분할 인수·매각하는 등의 수법으로 동업자를 내쫒고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내용이었다.
수원지법, "최은순 도촌동 땅투기 의혹은 사실"... 윤석열 후보 주장 뒤집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도촌동 사건’ 등 장모 최은순 씨와 관련된 여러 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시종일관 부인했다. 검찰총장을 사직한 뒤인 2021년 6월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2021년 12월 14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격으로 관훈토론회에 참석해서는 '도촌동 의혹'과 관련 “장모 최은순 씨가 오히려 50억 정도 사기를 당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관훈토론회 발언 내용 중 일부.
“기본적으로 (장모 최은순 씨가) 상대방에게 50억원 정도 사기를 당했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검사 사위하고 의논했으면 사기당할 일이 없었다. 어떻게 보면 (최씨가) 자기 마음대로 일을 벌이고, 사기도 당하고,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무리도 해서 된 일이다. (중략) 결혼하고 나서도 장모를 만날 때 '제발 그냥 좀 지내시고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나 이런 것 좀 하지 마시라'고 했다. 사위가 권력자의 부정부패를 조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못 받아도 그거 돌려달라고 법적인 조치도 취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했고.”
-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관훈토론회 발언 (2021.12.14)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 뒤인 지난해 2월에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주장의 핵심은 "최은순 씨는 차명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었다.
최은순 씨는 차명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없다. 안모 씨라는 사기꾼에게 속아 계약금을 빌려줬다 돌려받지 못한 것이 전부다. 최은순 씨는 차명으로 부동산 투기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윤석열 후보는 이에 관여한 사실이 조금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명백백히 밝힌다.
- 최지현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 (2022.2.12)
윤석열 장모 최은순, 성남시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부동산실명법 등 위반"
그러나 ‘도촌동 사건’ 관련 위와 같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해명은 최근 나온 법원 판결로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
지난달 19일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성남시 도촌동 땅 관련 자신에게 부과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성남시(중원구)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최은순 씨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등을 어겨 챙긴 부당 이익에 따른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정이었다.
최 씨가 제기한 이 소송의 쟁점은 ‘도촌동 땅의 실소유주가 누구냐’에 있었다.
지난 2020년 6월 26일 성남시는 성남시 도촌동 소재 개발예정지 55만 제곱미터(약 16만 7000평)를 최은순 씨가 동업자와 차명 매입했다고 판단,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을 이유로 최 씨 등에게 54억 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자 2021년 3월, 최은순 씨는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은 도촌동 땅의 실소유자가 아니며, 따라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낼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최 씨가 도촌동 땅의 실소유주임을 확인하면서 그에 따른 성남시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최은순)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도촌동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또 “이 사건 처분으로 최은순 씨가 상당한 액수의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지만, 최 씨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될 공익이 최 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했다. “부동산실명법이 부동산 투기와 탈세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에 있다”고도 했다.
최은순 씨가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도촌동 의혹'은 지난 대선 당시 검찰 수사로도 이어졌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최은순 씨를 사문서 위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최 씨가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차명 법인을 이용했고, 이 과정에서 위조된 은행 잔고증명서를 행사했다"고 판단했다.(사건번호: 2022노66)
“도촌동 땅 실소유자는 최은순과 안OO” (김건희 측근 김OO 진술)
수원지방법원이 이처럼 최은순 씨의 불법적인 차명 부동산 소유 사실을 밝힐 수 있었던 데는 '도촌동 사건'에 깊숙이 관여한 김모 씨와 공인중개사 이모 씨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중, 김 씨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를 위해 '신안저축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줬던 바로 그 사람이다.
김 씨는 명문대 법대 출신으로 대형 금융투자사에서 여러해 근무한 금융인으로 알려져 있다. 김건희 여사와는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EMBA) 동기로 평소 누나·동생으로 호칭하며, 전시·기획 등 여러 사업을 함께 벌일만큼 각별한 사이다. 김 씨는 2012년 3월~2015년 3월까지 김 여사 소유 회사 코바나콘텐츠의 감사로도 재직했다. 취재 과정에서 접촉한 김 씨의 한 지인은 “(평소) 김 씨가 자기 누나의 매형이 윤석열이라고 주변에 말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김 씨에게 최은순 씨를 소개해 준 사람은 김건희 여사다. 이 때문인지 김 씨는 자신과 직접적 인연이 없는 최은순 씨에게도 각종 사업 관련 편익을 제공했다. 최 씨가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설립할 때 함께 건물 계약을 하고 X레이 장비 대여 업체를 소개해주는 등 도움을 준 것이 대표적이다. 김 씨는 지난 5월 김 여사의 추천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씨는 장모 최 씨의 도촌동 땅 투자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했다. 최은순 씨에게 차명 법인을 소개하고 은행 대출을 중개해줬다. 최은순 씨는 김 씨의 도움에 힘입어 도촌동 땅을 차명 매입할 수 있었다.
앞서 최은순 씨는 도촌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차명 법인인 <한국에버그린 로지스틱스>(이하 한국에버그린) 명의로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부동산 매입 자금 48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 한국에버그린을 최 씨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 바로 김 씨였다. 한국에버그린 대표는 김 씨와 중학교 동창이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김건희 여사 모녀와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 온 김 씨는 2020년 4월 최은순 씨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도촌동 땅 차명 투자가 이뤄진 경위를 검찰에 진술하기 시작했다. “도촌동 부동산 명의는 한국에버그린과 김OO(동업자 안 씨의 사위)로 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자는 최은순과 안OO이 맞다”는 진술이었다. 김 씨는 또 “최초 도촌동 땅 취득 계약금도 최은순이 가져왔으며, 그 처분 권한도 최은순과 안OO에게 있었다”고 실토했다. 사실상 최은순 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범죄를 밀고한 것이다.
최은순 씨가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은 김 씨의 검찰 진술에 주목했다. 그리고 판결문에 김 씨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다. (괄호는 이해를 돕기 위해 기자가 적은 것.)
한국에버그린이 도촌동 부동산을 사고 싶어서 산 것이 아니고 최은순을 도와주려는 취지에서 접근하였다…(중략)...최은순과 안OO(동업자)이 대출을 받아 도촌동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최은순과 최은순이 운영하는 법인(이에스아이엔디)은 48억 원에 이르는 대출을 받기 어려웠고,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하기에도 절차나 비용상 어렵다보니 제가 제 친구 임OO이 운영하는 한국에버그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게 된 것이다. 임OO에게는 “도촌동 부동산의 그린벨트가 풀려 개발이 잘 되면 너도 거기에 창고부지 하나 정도 받을 수 있다. 대신 네 명의로 해야 하고 대출 채무도 네가 부담해야 하는데, 도촌동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170억 원 정도 하는데 매매가가 40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공시시자가 현저하게 싸니까 경매가 된다고 해도 손해를 보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하였다.
- - 수원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23.1.19)
“실소유주는 최은순, 한국에버그린은 명의수탁자” (부동산업자 진술)
판결문에는 공인중개사 이모 씨의 진술도 들어 있다. 이 씨는 2014년 7월 8일 최은순 씨가 문제의 도촌동 땅을 S건설에 매도하는 계약을 맺을 때 이를 중개했던 사람이다. 매도 계약 당시 부동산 명의자인 한국에버그린 대표 임모 씨는 참석하지 않았고, 최은순 씨 등이 S건설 대표와 만나 계약을 체결했다. 공인중개사 이 씨는 “도촌동 부동산은 한국에버그린, 김OO 씨 명의 부동산이었으나 김OO, 한국에버그린은 명의수탁자들이다. 최은순이 실소유자이고 안OO도 지분이 있는데, 최은순이 실소유자라는 것은 최은순이 말을 해서 알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했다. 이 씨의 진술 역시 최은순 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의혹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더구나 S건설 대표 A씨의 진술에 따르면, 최은순 씨는 최초 매도 계약 당시 A씨에게 계약금 3억 원을 자신과 동업자인 안 씨에게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최은순 씨가 “우리(최 씨와 안 씨)는 어차피 50:50 동업자이기 때문에 그냥 1억 5000만 원씩 보내달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S건설의 자금난으로 이 같은 매도 계약이 무산되자 최 씨는 동업자 안 씨 몫인 김OO 명의 부동산까지 자신이 전부 가져갔다. 이때 동원된 회사가 최은순 씨 가족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다. 김건희 여사도 이에스아이엔디의 사내이사를 지냈다.
최은순 씨는 2015년 8월~2016년 7월 사이 동업자 안 씨 몫의 부동산을 분할 매입하면서 기존 한국에버그린 명의로 보유한 도촌동 필지를 또 다른 동업자 강 씨에게 넘겼다. 정리하면, 기존에 안 씨와 나눠 가졌던 땅을 다시 강 씨와 나눠 갖게 된 것이다.
이후 최은순 씨는 2016년 11월 강 씨와 함께 도촌동 땅을 부산 소재 법인 <정상플래닛>에 팔았다. 매각 대금은 130억 원이었다. 최초 최 씨가 2013년 10월 도촌동 땅을 한국에버그린 등 명의로 총 40억 원에 사들였음을 고려하면, 불과 3년 만에 약 90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이다.(이 중 최은순 씨 몫은 절반인 45억 원. 최 씨가 투자 과정에서 부실 채권을 매입하거나 일부 채무를 변제한 돈은 제외한 순수 시세 차익 금액)
김건희 가족회사도 '도촌동 사건' 관여... 3년 만에 40억 이상 시세 차익
그러나 최은순 씨는 이렇게 차명 법인을 이용, 부동산 투기로 수익을 챙겼으면서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에 따른 과징금은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에서 최 씨는 "내가 도촌동 땅의 실소유주라고 하더라도 관련 부동산 기록에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등기돼 있기 때문에 과징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씨의 주장은 도촌동 땅 실소유주 여부와 별개로 부동산 등기에 자신의 이름이 없으니 형식상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계약명의신탁은 법률상 무효이기 때문에 과징금을 낼 의무 또한 없다는 것이다. 최 씨는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법인 명의를 이용한 것일 뿐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할 의도는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원고(최은순)가 계약명의신탁으로 도촌동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지 못하고 취득세 등 조세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아 회피될 조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대출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목적에서 명의신탁을 시작하게 되었고, 실제로도 원고는 명의신탁을 통해 대출금 문제를 해소하여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처분에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지난해 2월 8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최은순 씨의 ‘도촌동 사건’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내린 판단과도 일치한다.
정리하면, ‘도촌동 사건’에 대한 최초 검찰 수사와 그에 따른 형사사건에서 최 씨의 불법 부동산 투기가 확인됐고, 성남시 역시 최 씨의 차명 부동산을 적발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관련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했고, 법원마저 최 씨의 불법 부동산 투기 사실을 인정했다.
결국 최은순 씨의 부동산 투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곳은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뿐이다.
뉴스타파는 '도촌동 사건' 관련 1심 판결에 대한 입장,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한 경위 등을 묻기 위해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게 연락했지만 아무런 해명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지난 3일 최은순 씨는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도촌동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뉴스타파 강현석 khs@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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