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개별공시지가 지적 관련 민원기한 지나도 접수 처리

신정훈 기자 2023. 2. 22. 09: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용인시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등의 지적 민원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나 개발부담금 관련 추가 서류 제출 등의 민원이 법적으로 정해진 접수 기한이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기간이 지난 지적 관련 민원을 접수해야 하는 경우 언제든 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한 뒤 지적365ON 코너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시 홈페이지 열린 민원 서비스 ‘지적365ON’운영

[용인=뉴시스] 용인시 홈페이지에 구축한 지적 관련 민원 창구 지적365ON 화면


[용인=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용인시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등의 지적 민원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위해 시 홈페이지에 언제든 지적 관련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적365ON’ 서비스를 구축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나 개발부담금 관련 추가 서류 제출 등의 민원이 법적으로 정해진 접수 기한이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은 열람 공고 기간인 3월 말 20일간만 진행되며, 이의신청은 결정·공시일(4월 말)로부터 30일 동안 접수 받는다.

하지만 정작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재산세가 고지되는 9월경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데 이와 관련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기간 내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또한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신고도 사업 종료 후 40일 이내 제출하거나 예정 통지 3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해야 하는데 민사다툼으로 권리 구제 기간이 지나버리면 누락 신고분 인정을 위한 행정소송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시는 지적 관련 민원은 재산권과 관련된 예민한 문제일 수 있어 민원인들의 불편을 고려해 법정기간이 지나도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기간이 지난 지적 관련 민원을 접수해야 하는 경우 언제든 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한 뒤 지적365ON 코너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렇게 접수된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은 토지특성재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하고, 개발부담금은 부과 이후라도 납기인 전에 한 해 개발비용 추가 제출분을 확인해 정정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지적 관련 민원은 시민들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 서비스인 만큼 시민들의 권리를 최우선 해 이 같은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작은 불편이나 시민들을 위해 개선해 나가야 하는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