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 내용 확정된 바 없어

2023. 2. 22.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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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용부 관계자는 "시행령에 규정을 신설해 전문자격 보유자만 감사원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노조의 외부감사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ㅇ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말 노조에 대한 독립된 기관의 외부감사를 정착시켜 노조 회계 투명화를 이루겠다고 공언했다.

시행령 개정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다정부는 적용대상이 될 노조 범위를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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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고용부 관계자는 “시행령에 규정을 신설해 전문자격 보유자만 감사원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노조의 외부감사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ㅇ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말 노조에 대한 독립된 기관의 외부감사를 정착시켜 노조 회계 투명화를 이루겠다고 공언했다. 시행령 개정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다…정부는 적용대상이 될 노조 범위를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이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회계감사원의 자격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다만, 시행령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노사관계법제과(044-202-7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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