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퇴장 속…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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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1일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근로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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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대통령에 거부권 요청”
재계 “파업만능주의 양산” 반발

민주당은 “합법파업 보장법”이라고 주장하며 강행 처리를 주도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회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표결(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파업 천국’을 만들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위헌봉투법’ 또는 ‘파업 만능봉투법’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한데 노란봉투법이라고 미화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1년 내내 노사 분규에 휩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되면 위헌일 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것이기에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야권의 일방 처리로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법안과 위헌 요소가 있는 법안 등에는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민영·이현미·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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