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없는 것도 억울한데 성범죄자까지?" 제시카법 구글지도 코딩

전북CBS 송승민 기자 2023. 2. 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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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카법' 풍선효과…또 다른 차별②]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20151곳
'제시카법' 반경 500m 성범죄자 거주 불가
각 중심에서 반경 500m 원 그려 코딩
수도권 외 지역서 또 다른 차별 발생
"멀리 학교 다니는 것도 억울한데…어불성설"
편집자 주
법무부가 미성년자 교육시설 500m 내에서 성범죄자들의 거주를 막는 '한국형 제시카법'인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괴물과 같은 성범죄자들이 미성년자 교육시설이 집중된 서울을 떠나 지역으로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이에 CBS노컷뉴스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1만 1985곳과 유치원 8166곳의 위치 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기준 위도와 경도)를 모두 지도에 표시하고 각각의 중심에서 반경 500m의 원이 그려지도록 코딩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은 물론, 전국에서 발생할 문제와 제시카법의 한계를 세 차례에 걸쳐 보도합니다.
CBS노컷뉴스가 구글지도에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20151곳을 모두 표시하고 그 각각의 중심에서 반경 500m의 원이 그려지도록 코딩했다. 각 회색 원이 그 반경을 뜻한다. 송승민 기자·구글 제공

▶ 글 싣는 순서
①제2의 조두순들, 탈서울 지방으로? 제시카법 반경 직접 그려보니…
②"학교 없는 것도 억울한데 성범죄자까지?" 제시카법 구글지도 코딩
(계속)

법무부가 미성년자 교육시설 500m 이내에 재범 우려가 큰 성범죄자를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한국형 제시카법'인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제시카법'이 시행되면 서울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들이 경기도로 이주해야 한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교육 시설이 부족한 낙후지역이 또 다른 차별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생활 기반 시설도 부족한 상황에 성범죄자까지 맞이해야 하기 때문이다.

CBS노컷뉴스는 구글지도에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증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500m의 원을 그리도록 코딩했다. 이 지도를 보면 수도권이 아닌 전국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성범죄자들이 낙후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전북 전주를 보면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학교가 몰린 전주의 중심지에서 거주지를 선택하는 것은 어렵다. 전주의 외곽이나 공장단지가 몰린 지역에서 거주 장소를 찾는 게 쉽고 편하다. 이대로 법이 시행되면 대표적인 산업단지인 전주시 팔복동의 주민들은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성범죄자까지 맞이해야 한다. 생활 편의시설마저도 부족한 전주시 장동의 주민들도 마찬가지다.

전북 전주. 송승민 기자·구글 제공

이러한 실정은 전국이 같다. 대구의 경우 교육시설 대부분이 서구에 몰려있다. 동구의 경우 군부대와 공항, 팔공산이 있다. 달서구는 대표적인 산업단지로 학교가 없는 지역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몰려 있으며, 원룸촌이 형성돼 있다. 달서구 아래에 있는 달성군은 아직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낙후지역이다. 제시카법이 시행되면 대구 지역의 성범죄자들은 대구카톨릭대와 대구대 경산캠퍼스, 경일대 호산대가 몰려있는 경북 경산에서 거주할 가능성도 있다.

대구. 송승민 기자·구글 제공

광주 또한 평동 산업단지나 하남 산업단지가 성범죄자가 거주 가능 장소에 해당한다. 산단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데, 공장과 원룸촌으로 밤이면 불이 꺼져 어둡다. 이러한 환경에 성범죄자까지 몰린다면 해당 지역의 주민은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다.

광주. 송승민 기자·구글 제공

대전 또한 마찬가지다. 외진 곳, 인구가 적고 생활편의 시설이 부족한 지역이 성범죄자 거주 가능 지역에 해당한다.

대전. 송승민 기자·구글 제공

교육 환경이 부실한 지역에 성범죄자가 거주할 것이라는 편견으로 인해 더욱 거주를 기피하는 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은 또 다른 차별이라고 말한다.

전주의 산단 지역인 팔복동에서 40년 동안 거주한 황모씨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학교가 없다고 아이들이 안 사는 것은 아니다"며 "학교가 없어 먼 곳까지 학교 다니는 것도 억울한데 성범죄자와 함께 살아야 하는 건 형평에서 한참 어긋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각 지역마다 또는 각 동마다 똑같이 배분을 하든가, 수용시설을 따로 만들든지 해야 한다"며 "학교가 없다고 성범죄자 거주 가능지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성범죄의 대상은 아이만이 아니라 모든 부녀자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은 만약 법이 시행돼 성범죄자 이주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면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면 경찰은 당연히 해당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자체와 협조해 폐쇄회로(CC)TV를 증설하고 가로등을 늘리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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