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환노위 단독 처리…與 "거부권 건의"

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2023. 2. 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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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 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금지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의 반발 강도는 거세졌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현재 노조법만으로도 노동자 보호, 노동 삼권 보장이 다 된다"며 "전투적 노사관계가 형성돼 외국 자본이 투자하지 않고 국내 자본이 밖으로 나가면 피해는 1천만 취약계층 노동자가 본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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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21일 국회 환노위, '노란봉투법' 野 주도 처리
국민의힘 즉각 반발…尹, 거부권 행사 전망
정의당, "이제 8부 능선…법안 통과까지 노력할 것"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등 국민의힘 위원들이 21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 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금지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반발했다.

국회 환노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환노위에서는 16명 위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과반인 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집단 퇴장했다. 표결 직전까지 야당은 "노동자들을 옥죄는 반헌법적 손해 배상을 막아야 한다"는 반면, 여당은 "민주노총의 청부 입법이자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며 설전을 벌였다.

개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의 반발 강도는 거세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위헌일 뿐만 아니라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것이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현재 노조법만으로도 노동자 보호, 노동 삼권 보장이 다 된다"며 "전투적 노사관계가 형성돼 외국 자본이 투자하지 않고 국내 자본이 밖으로 나가면 피해는 1천만 취약계층 노동자가 본다"라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강성 노조의 불법을 합법화해 부추기고 장려하겠다는 심산"이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정의당은 개정안 의결을 환영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전체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재벌기업과 정부는 노란봉투법 불법파업으로 산업평화를 해친다고 우기지만, 대화가 가능해야 평화도 있는 법"이라며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 노란봉투법은 겨우 8부 능선을 넘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환노위 소속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도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고 왔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21일 오전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이날 의결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지만, 현재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어 정부가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해당 법안의 향후 처리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결국 야당은 해당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추진할 확률이 높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표결(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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