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野주도로 환노위 통과…‘퇴장’ 與 “거부권 건의”

이범수 2023. 2. 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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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역사의 심판 받을 것”
野 “상당 기간 논의, 더 미룰 수 없어”
與위원장인 법사위서 60일 계류 이후엔
‘본회의 직회부’ 시도 전망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2.21 뉴스1

국민의힘 “현재 노조법만으로도 노동 삼권 보장 다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의 진행에 반발해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 속에 사실상 단독 처리됐다.

개정안은 하청업체 노동자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파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 강력하게 반대해 온 여당은 회의 시작부터 ‘불법파업 조장법 결사반대!’라는 문구가 쓰인 손팻말을 걸고 법안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현재 노조법만으로도 노동자 보호, 노동 삼권 보장이 다 된다”며 “전투적 노사관계가 형성돼 외국 자본이 투자하지 않고 국내 자본이 밖으로 나가면 피해는 1000만 취약계층 노동자가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의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주환 의원은 “야당의 일방적인 진행으로 무슨 제대로 된 토론이 있었겠나”라며 “개정안을 막무가내, 날치기로 통과시키면 그 결과로 생기는 부작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따졌다.

그러자 안건조정위에 참여한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제대로 안건을 심의하지 않고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 심사한 게 어떻게 날치기인가”라며 “법안을 심사해야 하는 의원들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3.2.20 연합뉴스

노조법 대표 발의했던…정의당 이은주 “법안 통과에 감사”

야당은 전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하고 노란봉투법에 대해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그간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해왔다”라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 의원은 “국회에서 (법안을)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데 먼저 브리핑을 하고 정부 입장만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했다”며 “국회 차원의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원들 발언이 길어지자 전 위원장은 “이미 법안을 상당 기간 논의했고, 법안소위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의 처리를 더 미룰 수 없다”며 거수로 표결을 강행했다.

이에 임 의원은 위원장석으로 다가가 “나중에 역사 앞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비판했고, 결국 개정안은 김형동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가결됐다.

김 의원은 “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겠다고 손을 들었는데 왜 발언 기회를 주지 않는가”라며 항의하다가 회의장을 떠났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법안 통과에 감사하다”면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본관 앞에서 진행해 온 농성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3.2.21 뉴스1

주호영 “거부권 행사 적극 건의” vs 김영진 “권력의 칼 남용”

이날 의결로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지만, 현재 법사위 위원장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어 정부가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해당 법안의 처리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결국 야당은 이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확률이 높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표결(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야당이 다수 의석을 활용해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가결돼도 정부·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어 법안이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위헌일 뿐만 아니라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것이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노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력의 칼을 남용하는 것으로, 스스로 헌법적 가치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 명칭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유래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내온 데서 유래됐다. 10만 명이 4만 7000원씩 지원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회사 측의 손해배상소송으로 고통을 겪는 파업 노동자를 돕겠다는 취지였고, 한 유명 가수가 참여하며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진 바 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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