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野주도로 환노위 통과…'퇴장' 與 "거부권 건의"(종합)

박경준 2023. 2. 21. 11:5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與 "역사의 심판 받을 것"…野 "상당 기간 논의, 더 미룰 수 없어"
與위원장인 법사위서 60일 계류 이후엔 '본회의 직회부' 시도 전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임이자 의원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21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앞서 전해철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2023.2.21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의 진행에 반발해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 속에 사실상 단독 처리됐다.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 강력하게 반대해 온 여당은 회의 시작부터 '불법파업 조장법 결사반대!'라는 문구가 쓰인 손팻말을 걸고 법안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현재 노조법만으로도 노동자 보호, 노동 삼권 보장이 다 된다"며 "전투적 노사관계가 형성돼 외국 자본이 투자하지 않고 국내 자본이 밖으로 나가면 피해는 1천만 취약계층 노동자가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의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주환 의원은 "야당의 일방적인 진행으로 무슨 제대로 된 토론이 있었겠나"라며 "개정안을 막무가내, 날치기로 통과시키면 그 결과로 생기는 부작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따졌다.

그러자 안건조정위에 참여한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제대로 안건을 심의하지 않고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 심사한 게 어떻게 날치기인가"라며 "법안을 심사해야 하는 의원들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야당은 전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하고 노란봉투법에 대해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국회에서 (법안을)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데 먼저 브리핑을 하고 정부 입장만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했다"며 "국회 차원의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하는 여당 위원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등 국민의힘 위원들이 21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3.2.21 uwg806@yna.co.kr

의원들 발언이 길어지자 전 위원장은 "이미 법안을 상당 기간 논의했고, 법안소위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의 처리를 더 미룰 수 없다"며 거수로 표결을 강행했다.

이에 임 의원은 위원장석으로 다가가 "나중에 역사 앞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비판했고, 결국 개정안은 김형동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가결됐다.

김 의원은 "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겠다고 손을 들었는데 왜 발언 기회를 주지 않는가"라며 항의하다가 회의장을 떠났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법안 통과에 감사하다"면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본관 앞에서 진행해 온 농성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로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지만, 현재 법사위 위원장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어 정부가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해당 법안의 처리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결국 야당은 이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확률이 높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표결(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야당이 다수 의석을 활용해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가결돼도 정부·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어 법안이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위헌일 뿐만 아니라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것이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노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력의 칼을 남용하는 것으로, 스스로 헌법적 가치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kjpar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