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尹대통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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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환노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안건조정위를 단 18분 회의로 무력화한 이후 이어지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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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노란봉투법, 민주당과 강성노조의 악법동맹"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환노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안건조정위를 단 18분 회의로 무력화한 이후 이어지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민주당과 강성노조의 악법동맹이 만들어 낸 반헌법적 법률"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의 재산권 부정이다. 불법을 권장하고 그 주체인 강성노조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와 평등권의 부정과 같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을 둘러맨 강성노조는 모든 사안에 대해 원청을 향한 투쟁을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는 무제한적으로 자행되며 기업은 부당한 손실에 대한 배상요구를 원천 봉쇄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무엇보다 민주당의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2015년 4월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4명이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적극적 입법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 정권교체 이후에 다시 꺼내 들었나. 민노총을 끌어들여 민주당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함인가. 그래서 노란봉투법을 악법동맹의 징표로 삼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권 의원은 "대기업에게 모든 노조들과 일일히 교섭하라는 것은 이 나라를 떠나라는 것과 같은 말"이라며 "노란봉투법은 민주당과 민노총의 입법거래로 탄생한 초유의 악법이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환노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야당의 반발 속에서 9표로 가결됐다. 이날 표결에는 민주당(9명)과 정의당(1명) 의원들만 참여했다. 국민의힘(6명)은 법안처리에 단체로 반발하다 거수로 진행된 표결 직전 자리를 떴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l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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