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강제경매 신청 1월 107건, 2배↑...세입자 신청건도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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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가 급증하고 있다.
21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을 상대로 신청한 강제경매 건수는 107건으로 집계됐다.
HUG는 전세보증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우선 돌려준 뒤 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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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HUG 신청 강제경매 12월 57건→1월 107건
전세보증금 사고 늘면서 경매 신청도 증가
깡통전세 늘면서 세입자가 경매 부치기도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가 급증하고 있다.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늘면서 경매로 넘어가는 집도 늘고 있다.
21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을 상대로 신청한 강제경매 건수는 10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57건과 비교하면 2배가량 급증했다.
HUG가 경매를 신청한 아파트와 빌라(다세대·연립)는 매년 늘고 있다. 2020년에는 40건에 그쳤지만 2021년 347건으로 늘었고, 2020년에는 505건으로 증가했다.
지난달 HUG가 경매를 신청한 주택은 아파트가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다세대 32건, 연립 2건, 주상복합 2건 등으로 집계됐다.
HUG가 신청한 경매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가 그만큼 증가했기 때문이다. HUG는 전세보증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우선 돌려준 뒤 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한다.
전세보증금 사고액과 대위변제 금액은 매년 증가세다. 사고액은 지난 2019년 3442억원에서 2020년 4682억원, 2021년 579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배가량 늘면서 사고액이 처음으로 1조원(1조1726억원)대를 돌파했다.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갚아준 보증금도 2019년 2837억원에서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0억원으로 매년 늘었고, 지난해에는 9241억원으로 급증했다.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차인의 경우에는 직접 경매를 신청해 보증금을 되찾아야 한다. 깡통전세가 늘면서 세입자가 신청한 강제경매 건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국에서 강제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신청된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은 지난해 9월 1697건에서 ▲10월 1753건 ▲11월 2150건 ▲12월 2346건 등으로 늘었다.
이같이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가 늘면서 경매에 부쳐지는 집들이 늘고 있지만 경매 시장 침체로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하락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모두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에는 이른바 '빌라왕' 김모씨가 소유하던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했지만 3차례 유찰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매수한 사례도 나왔다.
지난 6일 주택 1100여 채를 보유하다 숨진 ‘빌라왕’ 김모씨 명의의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다세대주택이 1억8400만원에 낙찰됐다. 낙찰자는 이곳에 거주하던 세입자 신모씨다.
신씨는 집이 낙찰될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보증금 1억8500만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경매는 3차례나 유찰됐다.
결국 신씨는 자신의 전세보증금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받을 사람이 없다고 보고 4차 경매에서 1억8400만원에 매수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경매를 통해 전세금을 회수하려는 임차인들이 늘고 있지만 낙찰가율 등이 하락하다 보니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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