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잦은 화재에 5월 15일까지 산불 예방 캠페인

전남CBS 최창민 기자 2023. 2. 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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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가 대형 산불 방지 대책 기간인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 예방 총력전을 펼친다.

여수시는 최근 소라면 봉두리, 화양면 용주리 등 산림 인접지에서 화재가 이어져 산불예방에 따른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소각행위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 산불예방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산불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100여 명이 5~10명씩 짝을 이뤄 시내 주요 마을과 등산로 입구 등에 현수막을 게첩하고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을 홍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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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지 모니터링…산불진화대원, 산림공무원 등 참여
전남 여수시가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 예방 캠페인을 전개한다. 여수시 제공

전남 여수시가 대형 산불 방지 대책 기간인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 예방 총력전을 펼친다.

여수시는 최근 소라면 봉두리, 화양면 용주리 등 산림 인접지에서 화재가 이어져 산불예방에 따른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소각행위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 산불예방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산불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100여 명이 5~10명씩 짝을 이뤄 시내 주요 마을과 등산로 입구 등에 현수막을 게첩하고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을 홍보한다. 

또한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인 논‧밭 등에서 영농부산물에 불을 피우는 행위를 계도하고 단속에 나선다. 

아울러 산불 예방 감시카메라를 재점검하고 산불 감시용 드론으로 산불취약지역을 빈틈없이 모니터링해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봄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지는 사례가 많다"며 "시민 모두가 산불 예방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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