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경찰, 조합장 선거법 위반 3명 수사…과열·혼탁

이덕화 기자 2023. 2. 1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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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8일 열리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강원 강릉시 일부 지역에서 기부행위 등 과열 혼탁 조짐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출마 예정자 3명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6일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C씨와 조합원 D씨를 선거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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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기부행위·사전선거 등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이달 23일부터 3월 7일 본격 선거운동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오는 3월 8일 열리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강원 강릉시 일부 지역에서 기부행위 등 과열 혼탁 조짐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출마 예정자 3명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찰, 선관위 등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강원 옥계, 주문진, 연곡 등지에서 농협 조합장에 출마한 인사들이 기부행위·불법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잇따라 고발됐다.

북강릉지역 농협 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자 A(66)씨는 위탁선거법(기부행위·사전선거) 위반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조합원인 마을 이장부부에게 지역 내 모 식당에서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마을 회관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농민 출신이 조합장이 되야 한다"며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조합원인 B씨가 지난해 11월 가진 카센터 개업식에 참석해 10만원 상당의 화분을 전달했으며 최근까지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해 꽃다발을 전달하는 등 기부행위와 사전 선거운동 혐의도 추가됐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35조(기부행위제한) 5항'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제3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 16일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C씨와 조합원 D씨를 선거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옥계지역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인 C씨는 자신이 소속한 단체의 기금으로 단체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난해 12월 다수의 조합원이 포함된 D씨 단체의 관광행사에 1인당 14만원 상당의 식사비용 총 603만원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다.

조합원 D씨는 지난해 10월 C씨가 출마하려는 조합의 조합원 관광행사에 C씨를 위해 여행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경찰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과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금품 제공에 있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21~22일 출마 예정자 후보등록을 마치고 23일부터 3월 7일까지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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