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일상회복’ 새학기 가정학습 허용 일수 57일→19일로 축소

남지원 기자 2023. 2. 1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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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 발열검사 중단 등 학교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면서 교외 체험학습 허용 일수도 대폭 줄어든다.

서울시교육청은 3월 시작하는 2023학년도 새 학기부터 초등학교 교외 체험학습 허용 일수를 출석 일수의 10%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일선 학교들의 수업일수가 보통 190일 내외이기 때문에, 올해 초등학생들은 매년 19일까지는 교외 체험학습을 사유로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교외 체험학습 허용 일수가 출석 일수의 30%인 57일에 달했으나 방역상황이 안정되면서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린 것이다. 중·고등학교는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외 체험학습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감염병 위기 경보가 여전히 ‘심각’ 단계인 만큼 가정학습도 교외 체험학습 사유로 인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될 경우 19일 이내에서는 가정학습을 해도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교외 체험학습은 원래 가족여행이나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행사 참여 등의 목적으로 신청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정학습’도 가능해졌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 초반이었던 2020년 5월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이나 ‘경계’ 단계일 때 교외 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지난해까지 가정학습을 포함한 교외 체험학습을 57일까지 허용하라고 각 교육청에 권고했으나, 올해는 이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다른 교육청들도 교외 체험학습 허용 일수를 신학기부터 줄인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40일이던 교외 체험학습 허용 일수를 새 학기부터 연간 20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14∼38일 내에서 교외 체험학습 일수를 정할 수 있다. 대전과 세종은 교외 체험학습을 각각 20일, 14일(가정학습 10일 별도)까지 허용한다. 충북과 충남은 각각 30일, 37일로, 전북과 전남은 각각 15일, 10일을 권장했다. 울산은 38일까지, 경북은 40일까지 교외 체험학습으로 허용한다고 안내했다. 제주는 교외 체험학습으로 최대 30일, 여기에 더해 가정학습으로 최대 15일을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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