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합격 발달장애인…법원 “성년후견 종료”

김지원 디지털팀 기자 2023. 2. 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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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의 도움을 받는다는 이유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상실한 발달장애인에게 법원이 성년후견 종료 결정을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54단독 박원철 판사는 발달장애인 A씨(23)에 대한 성년후견을 지난 16일 종료했다.

이후 A씨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했지만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이유로 자격증을 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자격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은 발달장애인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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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통과에도 자격증 못 받아…“복리 저해”

(시사저널=김지원 디지털팀 기자)

법원 홈페이지 캡처

후견인의 도움을 받는다는 이유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상실한 발달장애인에게 법원이 성년후견 종료 결정을 내렸다.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오히려 발달장애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54단독 박원철 판사는 발달장애인 A씨(23)에 대한 성년후견을 지난 16일 종료했다. 재판부는 "성년후견을 지속하는 게 오히려 A씨의 복리를 저해한다"라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성년후견은 장애, 질병, 노령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에게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 사무를 지원하는 제도다.

A씨 어머니는 2018년 법원으로부터 자녀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됐다. 이후 A씨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했지만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이유로 자격증을 받지 못했다. 현행법상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공무원, 변호사, 요양보호사 등 200여 개 직업을 가질 자격을 잃는다.

이에 A씨 어머니는 성년후견이 A씨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종료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비록 의학적으로는 A씨의 장애가 계속 있을지라도 A씨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필요 최소개입'의 원칙에 따라 성년후견이 이뤄져야 한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자격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은 발달장애인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제한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소외도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또한 A씨가 현재 반복 학습을 통해 출퇴근과 병원 진료 등 일상 활동을 부모 도움 없이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자립을 충분히 시도해도 되는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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