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합격해도 요양보호사 자격증 못 받은 장애인...법원 “성년 후견 종료”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에 합격했는데 성년이 지나도 후견인의 도움을 받는다는 이유로 자격증을 못 받은 발달 장애인에 대해 법원이 ‘성년 후견 종료’ 결정을 내렸다.
성년 후견은 장애인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필요 최소 개입’ 원칙에 따라야 하는데, 성년 후견이 오히려 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4단독 박원철 판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받지 못한 발달장애인 A(23)씨에 대한 성년 후견을 지난 16일 종료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A씨가 2018년에 그의 어머니를 후견인으로 지정했다. 이후 A씨는 성년 후견을 받게 됐다. 성년 후견은 장애, 질병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에게 후견인을 지정해 재산 관리나 여러 개인 관련 일을 맡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후 A씨는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성년 후견이 개시된 이는 요양보호사를 비롯해 200여개 직업을 가질 자격을 잃게 돼, A씨는 자격증을 받을 수 없었다. 결국 A씨 어머니는 A씨에 대한 성년 후견을 종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A씨 성년 후견 종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성년 후견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자격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은 발달장애인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소외도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는 현재 반복 학습을 통해 출퇴근, 병원 진료, 조리와 식사, 물건 구입, 등산 등 일상 활동을 부모 도움 없이 하고 있다”며 “자립을 충분히 시도해도 되는 환경”이라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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