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거부당한 발달장애인…법원 “성년후견 종료해야”

2023. 2. 1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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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을 거부당한 자녀를 둔 어머니가 낸 성년후견 종료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4단독 박원철 판사는 지적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 A씨가 낸 성년후견 종료 청구를 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성년후견 자녀의 자기결정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성년후견을 종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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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은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자격증 발급 거부되자, 성년후견 종료 청구
법원, 발달장애인이라도 성년후견 종료 가능
“자기결정권 및 직업선택 자유 침해”
서울가정법원 전경[대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발달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을 거부당한 자녀를 둔 어머니가 낸 성년후견 종료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4단독 박원철 판사는 지적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 A씨가 낸 성년후견 종료 청구를 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자녀 B씨는 한 복지시설에서 급식지원, 환경미화, 노인돌봄 등 계약직 근무를 하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나 피성년후견인은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자격증 발급을 거부당했다. A씨는 “성년후견 자녀의 자기결정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성년후견을 종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박 판사는 “B씨에 대한 성년후견은 B씨의 복리를 저해함이 분명하다”며 “이는 민법 제11조의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을 종료하기로 한다”고 판단했다. B씨가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지적장애인이지만 “가능한 한 후견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피후견인(B씨)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후견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발달장애인인 B씨의 행위능력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성년후견인에게 포괄적 법정대리권을 부여한다면, B씨가 잔존능력을 활용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접근기회를 전면 차단한다는 점에서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과 충돌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성년후견인이라는 사실만으로 피성년후견인 신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이나 자격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도 발달장애인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B씨가 인지능력 향상과 자립을 위해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초·중·고등학교를 다녔고, 이후에도 발달장애인 전문교육기관에서 3년간 사회적응훈련을 받아 대인관계 및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부분을 고려했다. 또 B씨가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고, 자녀 자립에 대한 A씨의 의지가 강하다는 점 등에 비춰 “B씨의 현존능력을 활용해 스스로 자립해 생활하는 것을 충분히 시도해볼 수 있는 환경에 있다”고 봤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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