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mo톡] '운전면허 갱신 깜빡'…과태료 3만원 부과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momo톡'은 MoneyS의 Mo, Mobility의 Mo에 토크(Talk)를 합친 단어입니다.
지난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을 하지 못한 운전면허소지자가 약 5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면허 갱신을 미루다가 연말에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면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미리 갱신할 것을 권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 중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3만원,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편집자주]'momo톡'은 MoneyS의 Mo, Mobility의 Mo에 토크(Talk)를 합친 단어입니다. 머니S 모빌리티팀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탈 것 관련 스토리를 연재하며 자동차 부품·용품은 물론 항공 관련 정보도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18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약 318만명 중 약 262만명이 갱신을 마쳤고 약 56만명(17.3%)이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아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됐다.
올해 적성검사·갱신 대상자는 약 280만명이다. 공단은 면허 갱신을 미루다가 연말에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면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미리 갱신할 것을 권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 중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3만원,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과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수검인원이 연말에 집중돼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시 대기시간이 2시간 이상 걸렸다"며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가까운 경찰서 방문 외에도 인터넷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는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찬규 기자 star@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은행 주담대 최저금리 4%대로" 3개월만에 코픽스 3%대 - 머니S
- 178원에 사서 140원에 판다… 한전 '역마진'에 전기료 인상 압력↑ - 머니S
- 콧대 높은 명품, '5초백' 소리 들어도 질주? - 머니S
- 넉살, 아빠 됐다… 결혼 5개월만에 벌써? - 머니S
- 송민호 '피크타임' 하차 이유는?… "2R부터 문별 합류" - 머니S
- 미국까지 접수한 임영웅 "휴식 후 한국 돌아갈 것" - 머니S
- 이민정, 여신급 미모로 완성한 우아한 골프룩 - 머니S
- "요즘엔 이게 대세"… 급부상 중인 '신명품'은? - 머니S
- "물가냐 경기냐" 한은 금통위 D-7, 기준금리 인상 vs 동결 '딜레마' - 머니S
- "내 대출금리 낮춰주나"…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확대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