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소위, '빌라왕 방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문턱 못 넘어

신윤하 기자 2023. 2. 1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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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동의하에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는데 실패했다.

여야는 중개보조원 수를 중개사 1인당 최대 5인까지로 제한하고 감정평가사 취소 요건을 금고 이상의 형 2회에서 1회로 강화하는 개정안에는 합의하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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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임대차 정보제공 요구' 개정안 계류
감정평가사 자격 취소 요건, 금고 이상 형 2회→1회 '합의'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2.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임대인 동의하에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는데 실패했다.

여야는 중개보조원 수를 중개사 1인당 최대 5인까지로 제한하고 감정평가사 취소 요건을 금고 이상의 형 2회에서 1회로 강화하는 개정안에는 합의하는 데 성공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오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과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계류됐다. 해당 개정안들은 중개업자가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두텁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해당 법안들은 최근 '빌라 사기꾼', 일명 빌라왕의 전세사기 사건이 이어지면서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발의됐다.

국토위는 행안위에 계류 중인 지방세징수법과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후에 추이를 보고 추후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지방세징수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모두 최근 논란이 된 빌라왕 사건 이후 전세사기 보완대책으로 제시된 바 있다. 지방세 징수법은 임차인과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및 미납지방세 열람을 신청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납세 증명서 제시 요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외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들은 이날 대안 통과됐다. 지금까지는 제한없이 채용하던 중개보조원 수를 중개사 1인당 최대 5인까지로 제한을 두기로 했다. 중개과정에서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를 구분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여야는 논의 과정에서 중개보조원 수 제한을 두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위는 이날 △부동산거래신고법 △건축물관리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평법) △공인중개사법 등 42개 안건을 논의했다.

감정평가사 자격 취소 요건을 금고 이상의 형 2회에서 1회로 바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이외에도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 개정안, 같은 당 홍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등이 여야 간 합의에 이르렀다.

한편 이날 논의 예정이었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다음 소위로 논의가 미뤄졌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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