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디자인, "반드시 실내건축면허 보유업체와 아파트 인테리어 계약해야"

김재련 기자 2023. 2. 1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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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봄, 아파트 인테리어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실내건축면허 미보유 업체에 인테리어를 의뢰해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강남인테리어 WJ디자인 강석원 대표는 "업체의 시공 사례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계약 전 실내건축면허 보유 여부부터 확인해야 안전한 공사가 진행이 된다"라며 "아파트 인테리어는 완성이 되어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100% 입금 유도나 면허 미보유 업체는 피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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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봄, 아파트 인테리어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실내건축면허 미보유 업체에 인테리어를 의뢰해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제공=WJ디자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1,500만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면 반드시 실내건축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도록 되어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사를 시공한 사업자는 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아파트 인테리어 소비자층은 대부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면허 보유 확인조차 하지 못한 채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실내건축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할 경우 공사 지연이나 하자 발생에 따른 피해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온전히 소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 같은 피해를 피하려면, 반드시 업체와 계약 전 실내건축건설면허를 보유했는지, 그리고 면허를 대여한 것은 아닌지 정확하게 체크해야 한다.

계약하려는 업체가 실내건축면허를 보유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시공 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을 통해 안심 업체를 검색하면 된다. 계약하고자 하는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체명과 대표자명을 검색하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강남인테리어 WJ디자인 강석원 대표는 "업체의 시공 사례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계약 전 실내건축면허 보유 여부부터 확인해야 안전한 공사가 진행이 된다"라며 "아파트 인테리어는 완성이 되어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100% 입금 유도나 면허 미보유 업체는 피해야 한다"고 전했다.

실내건축면허를 보유한 WJ디자인은 유튜브를 통해 인테리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시공 포트폴리오를 확인할 수 있다.

김재련 기자 chi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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