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하세요

최해영 기자 2023. 2. 1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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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는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복지대상자를 우선 발굴하여 2월 10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신청 안내했다고 밝혔다.

그간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복지수급 신청과 동시에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6종*의 공공요금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TV수신료, 이동통신,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매년 2분기 중 공공요금 감면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신청 누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감면예상자를 발굴하여 신청을 독려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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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요금감면 대상자 발굴 및 신청 안내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는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복지대상자를 우선 발굴하여 2월 10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신청 안내했다고 밝혔다.
 

사진 : 웨딩21뉴스DB

이번 발굴은 한국가스공사의 가입자 정보를 입수하여, 복지대상자 정보와 비교 분석하여 잠정적 감면 예상가구(약 66만)를 지방자치단체에통보하였다.

잠정적 감면예상자에는 행정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타연료(등유, LPG 등) 사용, 이용 불가(고시원, 쪽방 거주 등), 주소 불명확 등 실제 감면 예상자가 아닌 경우도 포함되어 있으며,

지역난방 등 감면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대상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모두 감면 혜택 누락자는아니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e-그린 우편서비스*를 활용하여 요금감면 신청방법(붙임1)을 안내할 예정이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자동 우편 발송 서비스

안내를 받은 복지대상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그간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복지수급 신청과 동시에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6종*의 공공요금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TV수신료, 이동통신,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

매년 2분기 중 공공요금 감면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신청 누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감면예상자를 발굴하여 신청을 독려해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특히, 올해는 최근 한파로 인한 사회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감면예상자에 대한 발굴 및 안내를 조기에 추진"하였으며,

"전기요금, 통신비 감면 등 다른 감면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발굴하고 연 2회로 확대하여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요금 감면 신청방법

1)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장애에 한함)
- 신청방법 :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후도시가스 요금감면 신청 가능(혹은 납부고지서 콜센터를통한 신청)

*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http://www.kogas.or.kr ) "도시가스 회사안내" 참고- 구비서류 : 방문 신청시, 신분증 및 최근 도시가스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

- 기타 신청방법 :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및 지사(지점), 주소지관할주민센터, 정부24 및 복지로에서신청 가능

2) TV 수신료 감면 신청

- 대상자 : TV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시각․청각 장애인에 한함

- 신청방법 :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 아파트외거주자의 경우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 한국전력고객센터(유선:국번없이 123, 핸드폰:지역번호+123)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TV 수신료 요금감면 신청가능- 구비서류 : 방문 신청시, 신분증 및 TV 수신료 납부내역이 포함된최근전기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

- 기타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또는 KBS 사업지사, 주소지관할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신청가능

3) 전기요금 감면 신청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장애에 한함)
- 신청방법 : 한국전력고객센터(국번없이 123)를 통해 대상자 확인후전기요금 감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방문 신청시, 신분증 및 최근 전기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
- 기타 신청방법 : 한전 사이버지점( cyber.kepco.co.kr ),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4) 이동통신요금 감면 신청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신청방법 :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휴대폰 : 국번없이 1523), 고객센터(휴대폰 : 국번없이 114) 또는 가까운 이동통신사대리점방문 신청

- 기타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 알뜰통신사 가입자의 경우 해당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복지할인 전용요금제 가입 가능, 본인명의가 아닌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1인당 1회선 감면)

5) 지역난방요금 감면 신청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장애에 한함)
- 신청방법 :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1688-2488) 및 지사를 통해대상자확인 후 지역난방 요금 감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방문 신청시, 신분증 및 최근 지역난방납부고지서(열사용자번호확인용)
- 기타 신청방법 : 해당지역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kdhc.co.kr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난방을 공급하는 지역만 해당(기본요금 감면 중인 임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 등 제외)

6)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 감면 신청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장애인
- 신청방법 : 고객센터 (KT: 100번, SKB: 106번, LGU+: 101번)
- 기타 신청방법 :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 유의 사항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 혜택을받을수 없다.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에대해각 요금감면기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재신청해야 한다.

※ 행안부 정부24( www.gov.kr )에서 온라인 전입 신고시 요금감면 신청도 가능

최해영 기자 news@wedding21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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