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 7곳으로 확대

2023. 2. 16. 14: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가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해 지역 부동산 전세사기 예방에 나선다.

시는 현재 지난 1일 토지정보과에 설치해 운영 중인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시와 5개 구·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등 총 7곳으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역 부동산 전세사기 예방 대책 일환
계약경험 부족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대상
울산시청
울산시가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해 지역 부동산 전세사기 예방에 나선다. 시는 현재 지난 1일 토지정보과에 설치해 운영 중인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시와 5개 구·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등 총 7곳으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시민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어 부동산 임대차 계약단계부터 선순위 권리관계, 주변 시세 확인 등 계약 전, 계약 당일, 계약 후, 잔금·입주 시 확인 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예방법을 안내한다.

또한 계약 후에는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제도를 안내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전세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지킴보증,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조건에 맞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직접 가입이 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제도 등에 대해서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시와 구·군, 협회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서도 홍보를 병행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이 어디서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 확대 운영하고 있으니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안전한 계약으로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울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