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갈등 줄일 계기” “헌법 침해”

김범주 2023. 2. 16.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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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지나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어제(15일) 국회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처리를 주도한 야당은 "산업 현장의 갈등을 줄일 계기가 될 거"라며 조속한 입법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노총의 청부 입법이자 헌법 침해"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개정하라! 개정하라! 개정하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시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소위 8명 가운데 민주당 4명, 정의당 1명 과반 찬성으로 노란봉투법이 처리됐습니다.

쌍용차 노조 파업을 계기로 '노란봉투법'이 언급된 지 9년 만에 국회의 첫 문턱을 넘은 겁니다.

[이은주/정의당 원내대표 : "쌍용자동차 파업의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합법적인 쟁의 행위의 범위를 넓혀 불법 쟁의가 줄어들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많고, "법치주의까지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 소송 중 민주노총 관련 사건 수가 전체의 94%, 인용된 손해배상 금액 중엔 99.9%를 차지한다며 "민주노총의 청부 입법"이라 주장했습니다.

[임이자/국회 환노위 간사/국민의힘 : "공익을 대변해야 할 국회가 가해자의 불법을 법으로 보호하고 오히려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자는 외면하는 것입니까?"]

경총과 전경련 등 사용자 단체들 역시 일제히 성명을 내고 노란봉투법이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산업 현장에 혼란도 가중시킬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예정인데, 이후 여당이 위원장인 국회 법사위를 우회해 본회의에 직회부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김지훈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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