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밀어 붙이나" vs "필요한 안"…'노란봉투법'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 앵커멘트 】 이른바 '노랑봉투법'이 야당의 단독처리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하며 공개 토론을 제안한 가운데, 재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내용은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 노조가 쌍용차 정리해고와 관련해 사측에 배상해야 할 47억 원을 한 시민단체가 성금을 모아준 것에서 유래된 노란봉투법.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3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지만 4명의 민주당 의원과 정의당 의원 1명이 찬성했던 것입니다.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 인터뷰 : 김영진 / 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 - "법적 안정성과 현장의 산업 변화를 이끌어 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안이라고 봤고, 더 많은 분쟁을 이제 국회 차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을 합법 파업으로 둔갑시키고 파업 만능주의까지 부를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임이자 /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 - "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 처음 봤습니다. 이 법 절대로 동의할 수 없고, 저희가 안건조정요구서를 일단 위원장님께 낼 겁니다."
법안소위 통과로 재계는 일제히 비판 성명을,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경총은 "사용자의 개념 확대는 원청과 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교란하고 노동 분쟁이 폭증할 것"이라고 우려했고, 한국노총은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원회에 넘길 방침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를 통과하기 쉽지 않은 탓에 직회부 카드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이 이미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등의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아가는 가운데, 노란봉투법을 두고도 여야의 갈등이 격화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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