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노선 마일리지 차감 늘린 대한항공… 공정위는 ‘침묵’

윤예원 기자 2023. 2.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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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개편되는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제도에 소비자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사실상 장거리 노선을 독과점하게 되는데, 장거리 노선의 마일리지 차감을 늘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편된 대한항공 마일리지 공제표에 따르면 4월부터 인기 장거리 노선은 마일리지 차감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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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개편되는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제도에 소비자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사실상 장거리 노선을 독과점하게 되는데, 장거리 노선의 마일리지 차감을 늘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편된 대한항공 마일리지 공제표에 따르면 4월부터 인기 장거리 노선은 마일리지 차감이 커진다. 이코노미 130만원, 프레스티지 430만원, 퍼스트 730만원 수준인 4월 1일 인천~뉴욕 편도 항공권을 마일리지로 발권하면 각각 3만5000마일·6만2500마일·8만마일의 마일리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4월 1일 이후 발권하면 각각 4만5000마일·9만마일·13만5000마일로 늘어난다.

그래픽=손민균

일본, 중국 등 단거리 노선 일부는 마일리지 차감이 적어진다. 현재 인천~후쿠오카 노선은 평수기 3만마일리지, 성수기 4만5000마일리지인데, 4월 1일부터는 각각 2만마일리지, 3만마일리지로 내려간다.

◇ 가격 경쟁력 밀리는 단거리 노선만 기준 완화

대한항공은 장거리 노선의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적어 새로운 공제 기준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대한항공이 저비용 항공사(LCC)에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단거리 노선은 마일리지 차감을 줄이고 독과점과 다름 없는 장거리 노선은 마일리지 사용을 더 까다롭게 한다고 비판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되면 미국·서유럽 등 인기 장거리 노선은 합병 항공사가 사실상 독점하게 된다. 각 사 계열사인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부산 노선까지 합하면 국제선 여객수송 점유율이 73%에 이른다. 일부 운수권이 배분되지만, 국내 LCC 중 현재 장거리를 운항할 수 있는 항공사는 한정적이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계열사가 아닌 LCC 중 대형기를 보유한 항공사는 에어프레미아와 티웨이항공이 유일하다.

에어프레미아는 338석, 309석짜리 대형기 3대로 인천~로스앤젤레스(LA)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상반기에 비슷한 규모의 항공기 2대를 더 들여와 뉴욕행 노선도 운항할 예정이지만, 대형 항공사 수준의 좌석을 공급하기는 어렵다. 티웨이항공은 347석 규모의 A330-300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해당 항공기로 서유럽 등 초장거리를 나는 것은 무리다.

◇ 제휴처에서 교환하면 마일리지 가치 ‘뚝’

대한항공은 쇼핑, 숙박 업체와 제휴해 마일리지 사용처를 넓히면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하지만 제휴처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하면 항공권을 살 때와 비교해 마일리지의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진다.

1400 마일리지는 교보문고와 이마트 바우처 1만원으로 교환할 수 있는데, 1마일 당 가치는 7원 수준이다. 현재 뉴욕행 항공권 1마일 당 가치가 37원인 것을 고려하면 20%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4월 이전에 적립한 마일리지는 기존 공제 기준을 유지하고, 새롭게 모이는 마일리지에 개편안을 적용하는 등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제도 개편이 불공정한지 심사하고 있으나 4월 이전에 결론이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검토 진행 상황은 결론이 나기 전까지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인 EU는 오는 17일 2차 추가심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13일 기업결합 신고서를 EU에 제출했는데, EU 측에서 전면 반독점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추가심사가 결정되면 130일 이내 합병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대한항공은 현재 EU, 미국, 일본의 심사 결과를 남겨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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