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매매’ 중 47%가 김건희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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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년간 추적해 온 뉴스타파가 1심 판결을 통해 김건희 여사와 사건의 연관성을 다시 한 번 제기했다.
뉴스타파는 14일 판결문 자체 분석 결과,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가운데 47%가 김 여사의 계좌를 통한 것이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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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102건 가운데 48건이 김 여사 계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년간 추적해 온 뉴스타파가 1심 판결을 통해 김건희 여사와 사건의 연관성을 다시 한 번 제기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기소한 통정 가장 매매 522건 중 재판부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1차 작전 시기에 해당하는 392건을 빼면 130건이 남는다. 이 130건 중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것은 모두 102건인데, 이중 48건이 김 여사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다.
뉴스타파는 대통령실이 판결문 공개후 내놓은 새로운 해명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2차 주가조작 기간 중 김 여사의 매수 사실을 처음 인정”했다며 “작전 세력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이용한 사실도 암묵적으로 인정한 셈”이라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이 내놓은 해명은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대통령실은 “2차 주가조작 기간에 (김건희 계좌로) 48회나 거래했다고 부풀리고 있으나 매매 내역을 보면 2010년 10월28일부터 12월13일까지 기간에 단 5일간 매도하고 3일간 매수한 것이 전부”라며 “아무리 부풀려도 ‘3일 매수’를 주가조작 관여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뉴스타파는 “대통령실이 언급한 2010년 10월28일부터 12월13일까지의 기간에서 김 여사 거래일은 매수·매도를 합쳐서 19일”이라며 “대통령실은 판결문 범죄일람표에 나오는 유죄 인정 거래만 계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말하지 않은 또 하나의 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거래 액수”라며 “2차 작전 시작 시점부터 김 여사의 ‘엑시트’ 시점까지 김 여사가 매수한 주식은 49만주, 18억4600만원 어치에 이르고, 매도한 주식은 67만주, 30억9800만원어치”라고 덧붙였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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