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도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24일 본회의 처리 전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명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15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했다.
환노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지난해 정기국회부터 이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벌여 왔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의결이 미뤄져 왔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명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15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했다.
원안을 일부 보강한 더불어민주당 수정안이다.
총 8명으로 구성된 소위의 과반을 점한 민주당(4명)·정의당(1명)이 의결을 주도했다.
3명의 국민의힘 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모두 반대표를 던졌고, 의결 직전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한 것이 골자다.
환노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지난해 정기국회부터 이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벌여 왔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의결이 미뤄져 왔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자를 상대로 한 반헌법적 손해배상 소송을 막아야 한다며 법안 개정을 주장해 온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개정안은 추후 열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뒤집히고 쳐박히고… 강릉 기습 폭설에 교통사고 잇따라
- [속보] 춘천 초등생 실종 닷새만에 충주서 무사히 발견… 불안감 호소
- 정전 후 아파트 179가구 월패드 '먹통'에 한전·제조사 "우리 책임 아냐"…입주민 '분통'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님 술 따라줬다 벌금형 받은 식당 사장
- ‘GTX-A 원주 연결 빨간불’… 원주·광주·이천·여주시 4곳 공동 대응 나서
- 박지현 “천하람 돌풍 민주당 전대와 비교돼…정치사 새 이정표 되길”
- [심층기획] 서민들은 이자부담에 허덕… 은행들은 1조원 넘게 '돈 잔치'
- 친조부모상만 되고 외조부모상은 안되는 경조휴가…인권위 "시정해야"
- [천남수의 視線] 곽상도의 50억, 이승기의 50억
- [막뉴스] 손흥민 선수가 춘천시에 500만원을 기부한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