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환노위 소위, 노란봉투법 의결···국민의힘, 안건조정위 신청 방침
탁지영 기자 2023. 2. 15. 15:29

파업 참여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파업 참여 노동자에 대한 사업자의 손배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법안 통과에 찬성하고 국민의힘은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통과에 반발하면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할 뜻을 밝혔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야구 대부' 김성근 감독이 본 배재고 논란···"잘못을 가르칠 지도자도 어른도 없었다"
- 형의 선택이 동생들 진로까지 바꿨다···3형제 모두 같은 대학·같은 학과 선택한 사연은?
- 브라질보다 더 브라질다운 노르웨이, 연습 경기 골 넣듯 무표정 노세리머니 담담한 홀란
- [속보]경찰이 ‘장윤기 범행 증거 인멸’…광주경찰 ‘당시 수사팀장’ 긴급체포
- “역사적 과제에 협조는 못해도 방해는 말아야”···이 대통령, 야당 ‘메가 프로젝트’ 비판에
- 거제 출신 아이돌의 ‘무섭노’ 한마디에…조국 “일베 감별법” 이준석 “사상검증” 공방
- 김민석 “절박한 긴장감, 매서운 엄격함으로 당대표 교체 결단 내려달라”…당대표 출마 선언
- 손흥민·홀란·케인 세리머니 척척···월드컵 무대 등판한 아틀라스, 심판에게 경기구도 전달
- 한병도 “이언주 대상 합성물 유포·성적 모독, 중대 범죄 행위”…의원들도 “엄벌 촉구”
- [속보]검찰, 4대 정유사 ‘유가 담합’ 적발…“14조원 담합, 26조원 경쟁 제한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