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환노위 소위, 노란봉투법 의결···국민의힘, 안건조정위 신청 방침
탁지영 기자 2023. 2. 15. 15:29

파업 참여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파업 참여 노동자에 대한 사업자의 손배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법안 통과에 찬성하고 국민의힘은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통과에 반발하면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할 뜻을 밝혔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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