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소위서 '노란봉투법' 처리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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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의결을 시도합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총 8명의 위원 가운데 민주당 소속 4명, 정의당 소속 1명으로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법안 단독 의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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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의결을 시도합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노동자들에 대한 반헌법적 손해배상 소송을 막아야 한다며 법 개정을 주장하는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노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지난해 정기국회부터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벌였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할 경우, 야당은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총 8명의 위원 가운데 민주당 소속 4명, 정의당 소속 1명으로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법안 단독 의결이 가능합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55402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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