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법인택시 노조, 시에 부제해제 철회 촉구…"수입감소 우려"

김선경 2023. 2. 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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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시노조 경남본부 등 경남 창원의 법인택시 노조 3곳은 14일 오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는 졸속으로 결정한 부제 해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창원시는 월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택시 운행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수입 감소 등이 심각하면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에 부제를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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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피해 심각하면 부제 신청·종사자 처우개선금 지급 검토"
"창원시, 택시 부제해제 철회해야" [촬영 김선경]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전국택시노조 경남본부 등 경남 창원의 법인택시 노조 3곳은 14일 오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는 졸속으로 결정한 부제 해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택시 부제는 24시간 운행되는 택시의 특성상 택시종사자들에게는 일정 시간 휴식을 주고, 차량 정비로 인한 사고 예방과 승객들의 안전한 수송을 돕는 제도여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야 택시 승차난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창원시가 부제를 전격 해제한 것은 아무리 국토교통부의 훈령에 따른 것이라고 할지라도, 승차난 완화 효과는 없이 택시 공급만 늘어나 택시시장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문제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제 해제로 1천대가 넘는 개인택시가 증차되면서 법인택시 기사들은 수입 감소 등 피해를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타 지자체를 참고해 지원책들을 조속히 시행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관련 창원시는 월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택시 운행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수입 감소 등이 심각하면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에 부제를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또 타 지자체의 사례를 고려해 법인택시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금 지급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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