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떼먹힐 걱정 뚝…집주인 체납·선순위 보증금, 계약전 확인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2. 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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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것으로 알려진 인천시 미추홀구 모 아파트 창문에 구제 방안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승환 기자]
임차인이 집주인인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나 세금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나 세금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를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 확인권’을 신설했다. 이 경우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정보 제공에 동의하도록 했다.

현행 법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 지 불분명하다. 설령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게 납세 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임대인이 별도의 대출이 없더라도, 국세 등을 체납해 집이 경매에 부쳐질 경우 전세보증금보다 더 순위가 빠른 ‘0순위’로 차압 되기 때문이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를 받은 이후 납세 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 제시해야 한다. 만약 임대인이 납세 증명서를 보여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직접 과세 관청에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동의해야 한다.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 절차를 신속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의 준용 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즉,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은 임차권 등기 촉탁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집주인에게 고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빌라왕’ 사건처럼 집주인 사망 후 상속 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고지를 피하는 경우 임차권 등기가 제때 이뤄지기 사실상 불가능했다.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 개정 내용 [자료 = 국토부]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해 권역별로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일괄 1500만원 상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은 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 용인·세종 및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1억4500만원 이하, 광역시는 보증금 8500만원 이하인 세입자들이 우선 변제 대상이다.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일괄적으로 500만원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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