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학년인데 7세 때 사준 내의 입고 숨져”…비싼 패딩 입은 가해 친부·계모
그런데 친부 A씨(39)와 계모 B씨(42)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을 당시 모습에 공분이 일기도 했다. 그들이 고가의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친부 A씨와 계모 B씨는 지난 10일 각각 아동학대치사와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아들인 C(12)군을 상습학대하고, 계모인 B씨는 7일 같은 장소에서 C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 당시 C군은 초등학교 5학년인데도 체중이 또래 남학생들보다 15㎏ 넘게 적은 30㎏에 불과했으며, 온몸에 보라색 피멍이 든 상태였다.
A씨와 B씨는 초기 경찰조사에서 아이의 몸에 든 멍이 ‘자해흔’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다 경찰 추궁에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라며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훈육 목적이었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초등학교 5학년생인 C군은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대상이었다. 작년 11월 24일부터 최근까지 등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혼가정인 A씨와 B씨 사이에는 C군 외에도 3세, 4세 딸 2명이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군의 발인식은 지난 11일 오후 인천의 한 장례식장에서 열렸다. 이날 친모 D씨를 비롯해 외가 친인척들만 참석했고 친가 쪽 사람들은 장례식장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날 친모와 가족들은 “A씨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저는 안 했습니다’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치가 떨렸다”면서 “자식이 죽었는데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 수 있는지 화가 난다”고 울분을 토했다.
친모 D씨는 C군이 병원에 옮겨졌을 당시 7세 때 입던 내복을 입고 있었다고 말했다. D씨는 “제가 같이 살던 7살 때 사준 내복을 아이가 12살 죽는 날에도 입고 있었다”면서 “어릴 때는 잘 먹어 통통했는데 부검 후 보니 엉덩뼈가 살을 뚫고 나올 정도로 말라 있었다”라고 말하며 오열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0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아들을 때렸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저는 안 때렸고 아내가 때리는 모습을 본 적은 있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계모 B씨는 A씨와 같은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A씨와 B씨는 영장심사를 받을 갔을 당시 각각 R사와 N사의 고가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다. 이에 온라인 공간에선 “본인들은 비싼 패딩 입으면서 아이는 7세 때 사준 내복을 입었느냐”며 더욱 공분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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