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신고전화 '2.6초'에 한 번 울렸다..1252만건 접수

이창명 기자 2023. 2. 13.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전국 119신고 전화가 2.6초에 한 번 꼴로 울렸다.

소방청은 13일 이같이 전국 119신고로 접수된 1252만1553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엄준욱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은 "119신고가 급증하는 재난상황에 긴급한 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고접수체계 및 상황관리 기능을 고도화할 것"이라면서 "시·도 경계를 넘는 산불 등 재난의 대형화에 대비해 유관기관 간 신속한 전파·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대응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방청, 2022년 전국 119신고접수건 분석 결과 발표
[강릉=뉴시스] 김경목 기자 = 강원도소방본부 119구조대원들이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장덕2리에서 구조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강원도소방본부 제공) 2022.08.17.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해 전국 119신고 전화가 2.6초에 한 번 꼴로 울렸다.

소방청은 13일 이같이 전국 119신고로 접수된 1252만1553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총 신고건수는 전년도 대비 44만5998건(3.7%) 늘어 119를 찾는 신고 전화가 3년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119신고접수 건수는 하루 평균 3만4305건으로 2.6초당 1건이 접수됐다.

신고유형으로는 현장출동, 의료안내 및 민원상담, 유관기관 공동대응 요청 등이 많았다. 비출동 건수 중 무응답·오접속 등 인한 신고건수는 전년 대비 각각 27.2%, 15.7% 줄었다. 이는 119신고접수 요원이 신고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는 '역걸기'를 통해 신고자에게 119접속 사항을 알리고, 협조를 당부하는 조치가 이뤄진 결과로 분석된다.

또 유관기관 공동대응에 의한 119신고 접수의 경우 전년대비 36.7% 증가해 신고유형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각종 재난 및 재해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부처간 협력 대응이 중요해진 결과라는게 소방청의 설명이다.

현장 출동 관련 유형으로는 △구급출동 330만2106건 △생활안전 84만4037건 △구조출동 76만5283건 △화재출동 46만3517건 순으로 현장 출동 4건 중 1건이 구급출동이었다. 화재 신고건수도 전년 대비 23.5%(8만8108건) 증가했다. 지난해 유달리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화재위험이 높았던 기상 특성과 산불과 같은 대형 재난으로 인한 신고 접수가 집중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대구의 화재신고 증가폭(51.5%)이 가장 컸으며, 세종(48.3%), 광주(39.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에서는 산림화재 신고가 전년대비 4배 이상 늘었다. 구조 및 구급 신고는 중부지방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구조 및 급·배수, 가로수 쓰러짐 등과 같은 안전조치 신고가 급증하고, 방역 완화로 인해 야외여가 활동이 늘어난 8월에 집중됐다.

이에 소방청은 집중호우와 같은 신고폭증에 대비해 수보대 증설 등 예산과 인력확보를 추진하고, 자연재해시 주민 신고 급증에 대비해 비상 소집을 통한 119상황실 인력을 증원키로 했다. 아울러 119신고를 받는 접수대를 확대 운영하는 등 비상접수체계도 가동키로 했다.

엄준욱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은 "119신고가 급증하는 재난상황에 긴급한 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고접수체계 및 상황관리 기능을 고도화할 것"이라면서 "시·도 경계를 넘는 산불 등 재난의 대형화에 대비해 유관기관 간 신속한 전파·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대응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