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PA 간호사 채용 혐의' 삼성서울병원장 수사

이연수 2023. 2. 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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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작년 12월 방사선종양학과 계약직 PA 간호사 채용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3일 의료법 위반이라며 고발장 접수
PA 간호사를 채용한다는 삼성서울병원 채용 공고 / 사진=독자 제공, 매일경제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이 의사 역할을 대신하는 간호사를 채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매일경제는 서울 수서경찰서가 삼성서울병원 박승우 원장과 간호사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측이 삼성서울병원이 'PA 간호사'를 채용한 건 의료법 위반이라며 3일 고발장을 접수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은 작년 12월 ‘방사선종양학과 계약직 PA 간호사 채용’ 공고를 내고 PA 간호사 1명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PA 간호사는 통상 의사의 업무까지 대신하는 간호사를 의미하며, 미국 등 해외에서는 ‘준 의사’로 면허를 부여하지만 국내에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PA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으나 대형 병원 등에서는 부족한 의사 수를 보완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PA 간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차트를 작성한다는 건 간호사가 의사처럼 투약 등의 지시를 한다는 것”이라며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로 환자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로 인해 논란이 일자 7일에는 대한의사협회가 직접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의협의 입장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며 “병원 측은 오해할 만한 문구를 썼다며 유감을 표했고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도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채용하는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업계에서 통용되는 PA 간호사라는 명칭을 쓴 것”이라며 “채용 후 간호사의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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