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용당 한양수자인 소송서 이겨 3월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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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가 민간자본을 유치해 특례사업으로 추진한 용당동 삼산공원 한양 수자인 아파트 건설 사업이 논란을 딛고 3월 입주가 가능해졌다.
10일 순천시에 따르면 망북지구 주민들이 인·허가권자인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삼산지구 민간공원 실시계획 인가 무효소송이 광주고법 재판에서 기각돼 3월 입주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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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순천시가 민간자본을 유치해 특례사업으로 추진한 용당동 삼산공원 한양 수자인 아파트 건설 사업이 논란을 딛고 3월 입주가 가능해졌다.
10일 순천시에 따르면 망북지구 주민들이 인·허가권자인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삼산지구 민간공원 실시계획 인가 무효소송이 광주고법 재판에서 기각돼 3월 입주가 시작된다.
주민들이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 무효와 전남도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처분 무효소송도 기각했다.
삼산지구 민간공업 특례사업은 건설업체가 민간공원 일몰제 특례에 따라 사유지인 삼산도시공원(면적 22만m²)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나머지 부지에는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한 특례사업이다.
이곳은 민간 개발 시행사가 '순천 한양수자인 디에스티지' 브랜드로 중·대형 아파트 1252세대와 대규모 공원을 조성 중이며 오는 3월 입주를 예고하고 지난 달 7~9일까지 입주민 사전점검 기간을 가졌다.
이번 소송은 3월 준공과 함께 입주를 고대하던 주민들의 재산권이 달린 문제인데다, 아파트 인가 무효소송이 받아 들여질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대혼란이 예고돼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었다.
앞서 마을 주민들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를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법인을 분리하는 꼼수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건너 뛰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번에 결과가 나왔다.
법원은 그러나 삼산공원 인근에 조성 중인 망북지구(40만628㎡) 마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없이 인·허가를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봉화산공원 사업 실시 계획 인가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해 아파트 사업이 표류 중이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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