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단에 반론보도문 있음] [9층시사국] 새벽배송은 굴레였다 “죽더라도 배송하다 죽어야…”

정연우 2023. 2. 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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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에 반론보도문 있음]
유튜브링크 https://youtu.be/BOhBLdQimok

새벽 네 시쯤이었습니다.
어둠을 뚫고 달리는 낡은 트럭,

故 강OO/ 새벽배송 기사
“아...졸려...”

졸음이 끝없이 쏟아집니다.

“저거 박을 뻔 했네 잠깐 졸아 가지고…”

캄캄한 밤길이 나타났습니다.
아직 배송할 세탁물이 남았습니다.

김OO/ 故 강OO 유가족
“죽더라도, 배송하면서 죽어야 한다고…”

집에서 곤히 자고 있을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달려야만 합니다.

■ ‘새벽 배송’의 숨은 이면… 죽음으로 내몰리는 택배기사들

김OO/ 故 강OO 유가족
“네, 차가 완전히 찌그러져서 문도 안 열리더라고요? 제가 거기 다 힘으로 열고 들어가서 가져온 거죠. 그런데 (울컥) 갈 때 남아있던 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제 남편은 갔기 때문에…”

남편은 가고, 유품 몇 개만 겨우 챙겼습니다.
코로나19 와중에 오랜 직장을 잃었던 남편,
두 아이를 둔 가장으로 물불 가릴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수도권 거주자 모두 가능하시고요. 여성분, 초보자분들도 가능하십니다.“

배송기사를 구한다는 구인공고,
쉽고 간단한 배송을 해서 월 4~5백만 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OO/ 故 강OO 유가족
“투 잡을 할 수 있고 일이 너무 쉬워서 여자들도 많이 한다…”

남편이 낮에는 공부 좀 해보겠다고 투 잡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이 일을 시작하러 상담하러 갔고.

운전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트럭을 분양 받아 일해야만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김OO/ 故 강OO 유가족
“갑자기 첫 날 상담하는 날 가서 계약금을 입금해라…”

2700만 원이나 주고 1톤짜리 중고 트럭을 받았습니다.
세탁물 새벽 배송이었습니다.
차를 받은 날부터, 뭔가 심상찮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故 강OO의 지인
“차를 보는 순간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정말 다 거의 녹슬고 거의 다 쓰러져가는 차더라고요.”

김OO/ 故 강OO 유가족
“언덕 가다가 시동이 꺼지기도 하고 밀려서 위험하고”

새벽 배송 기사의 삶은 낡은 트럭 만큼이나 힘겨웠습니다.

김OO/ 故 강OO 유가족
“사람의 삶이 아닌 거예요. 남편이 아침 10시, 11시가 돼도 안 끝나는 거예요. (전날) 저녁부터 했는데. 12시간도 훨씬 넘었는데. 16시간 막 이렇게 일한 적도 있고요.”

김OO / 故 강OO의 지인
“친구가 되게 덩치도 있게 되게 이랬던 애가… 17kg가 빠졌어요.”

(기자: 몇 달 사이에 17kg가 빠졌습니까?)

김OO/ 故 강OO 유가족
“2달 안 되게 17kg가 빠졌어요.”

(기자: 일 시작하고 두 달 만에 몸무게가 17kg나 빠졌다는 거죠?)

너무 힘들었지만,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지입 트럭을 분양받는 데 들어간 2천 7백만 원을 날릴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김OO/ 故 강OO 유가족
“비슷한 시기에 일하는 사람이 다리가 다쳐서 나갔어요. 용차비를 낸 거예요, 그분이.”
(기자: 하루에 30만 원씩 계산해서…)

계약기간 1년을 채우기 전에 일을 그만 두면 내야하는 용차비.
최악의 경우엔 많게는 무려 2천7백만 원까지 물어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김OO/ 故 강OO 유가족
“정말 내는 걸 보니까 우리 남편은 그만 둘 수가 없는 거죠. 남편이 그래서 (계약기간) 1년은 마치고 그만두자라고 꾸역꾸역 이제 버티고 있었죠. 1년만 참자. 정말 쓰러질 듯 아파도 약을 먹고 나갔어요. 죽더라도 배송하면서 죽어야 한다고…”

강 씨가 숨진 뒤 회사 측이 보인 태도는
유족들과 친구들을 또 한 번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故 강OO의 지인-운수업체 측 통화녹취(재연)
지인
“파주 운전 중에 사고 난 강OO 친구인데요. 지금 유족들이 이제 제수씨랑 딸들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제가 일단 대신 전화는 드렸습니다. 이게 어찌 됐든 아무튼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망에 이르게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원통운에서는 아무런 대책이나 연락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건가요?”

운수업체
“어떤 걸 말씀하시는, 보상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인
“보상도 그렇지만 와 가지고…”

운수업체
“친구분 맞으신가요?”

지인
“네.”

운수업체
“그런데 제 느낌은 이거 이용해서 친구분 돈 받으러…”

지인
“아니, 아니요.”

운수업체
“돈 챙기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계약 해지서를 쓰러 간 자리에서도 유가족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김OO/ 故 강OO 유가족
“‘어떤 이의도 주원통원한테 제기하지 않는다’ 라든지 ‘법적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이제 그 밑에다 넣고서 서명하게 만들려고 이번에 하라고요. 모욕을 당한 거죠. ‘비방할 시에는 법적 책임을 내가 다 져라’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변호사 검토를 통해서 다시 오겠다’, ‘듣고 오겠다’ 그랬더니 정말…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필요 없다고 여기서 사인하지 않을 거면 그냥 가라고. 그러니까 그냥 소모품이에요. 그냥 여기는 그냥 정말 다 쓰러져가는 오래된 차 비싸게 팔아서 죽건 다치건 알아서 하시고 이제 소모품으로 끝난거죠 남편은…”

■ 아침 7시까지 배송… 그에겐 과로가 일상이었다.

남현종 아나운서/ 9층시사국 MC
“하소연할 데 없는 유족들은 9층시사국 취재진에게 제보를 해왔는데요. 취재 기자가 직접 해당 회사를 찾아가봤습니다.”

회사 측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운수업체 관계자
“원래대로 계약서대로 하면 (용차비를) 청구를 해야지 맞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하고 법인 사업자가 계약을 했지만 해서 근데 저희가 다 청구하지 않아요. 딱한 사항이 있으면 봐주기도 하고 무지막지하게 운영을 하지 않아요.”

계약할 때마다 녹화, 녹음을 다 남기기 때문에
일부 지입차주들 주장처럼 속이는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씨의 새벽 장시간 근무도 회사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운수업체 관계자
“근무 시간이 생각보다 길었다. 그러는데 이거는 본인이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배송기사가) 새벽 안에 일을 끝내지 못하면 저희가 (원청사에) 배상을 해줘야 되는 위약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송기사가) 일을 많이 달라고 해도 많이 주지 않습니다.”

만족하면서 일하는 지입기사들도 많다는 점을 알아달라면서
강 씨가 맡았던 일은 대부분 새벽 3시 전에 끝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배송하시는 분들은 보통 통상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그래서 지금 이걸 보여드릴게요. 어저께 것부터. 옛날 꺼 보여드려도 상관없는데 2시 28분 83건, 2시 37분 53건, 이분은 31건 하는 것도 있고요. 그냥 2시 50분…”

그런데, 아침 7시에 끝난 경우도 보입니다.

(기자: 그러면 이건 이 시간대인데,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이쯤에서 멈추면 7시잖아요?)
“이분은 조금 늦게 올린 것 같아요.”

숨진 강 씨의 휴대폰에서도 비슷한 시간대들이 여럿 발견됐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아침 6시 이후 일과 관련해 주고 받은 메시지는 280건이나 됐습니다.
유족들 얘기처럼, 심지어 전날 저녁 시작한 일이
다음날 낮 12시쯤 끝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원통운에서 일하다 퇴사했다는 전직 직원,
설득 끝에 어렵게 만났습니다.

(기자: 일하신 기간 자체는 얼마나 된 거예요?)
여자/ “5일 나갔죠.”
남자/ “5일 정도요.”

내부에서 지켜본 영업방식은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남자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관리해주고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중고차를 팔 거다, 심하게 비싸게. 이렇게 하는 구조이고”

중고 지입 트럭을 비싸게 판 다음, 차액을 나눠 먹는다는 얘기.

여자
“(지입차 분양 계약을 성사시키면) 뭐 수익 구조는 수익이 나는 부분에서 1:1:1 이렇게 가져간다고 하는 거예요. 일자리를 따온 사람, 그 다음에 사람을 구해온 사람, 그다음에 회사.
차 값에서 1200만 원을 남겨서 400, 400, 400을 나눈다는 거죠.”

■ 내돈내산 트럭, 하지만 회사 명의… 지입차주의 눈물

MC:
“지금 전 직원의 얘기대로라면 이 운수회사에서 중고 트럭을 시세보다 1000만 원 정도 비싸게 팔아서 그 차익을 나눠 먹는다는 주장이잖아요. 이러면 운수회사가 아니라 중고 트럭 회사 같은데요?”

정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만난 전 직원 주장은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도 주로 하는 얘기가 운수회사가 아니고 중고차 파는 회사 아니냐. 트럭을 너무 비싸게 팔고 있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해당 업체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배의근/
“저희가 타 회사보다. 비싸게 분양을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영업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광고비도 들어가고, 직원들 월급도 나가고… 생닭은 2천 원이면 살 수 있잖아요. 그거를 왜 프랜차이즈에서 2만 원에 파냐는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MC:
“배송기사들의 입장에서 굳이 중고 트럭을 1000만 원 비싸게 사는 것보다 알아서 구해서 배달을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정 기자:
“지금 제도적으로, 관례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기본적으로 화물차 운송 면허는 지금 신규 발급이 제한돼 있거든요. 그래서 2004년에 화물차 총량제를 도입한 결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발급된 화물차 번호판이 희소가치가 생겼습니다.”

정 기자:
“그래서 이걸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번호판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이런 전문 지입 업체들이 지금 많이 생겼습니다. 5,000~7,000개에 달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화물차 운송 시장 전체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입차 비율이 68%에 달한다, 이렇게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에서 보는 화물차 10대 가운데 7대는 실질적으로 지입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MC:
“배송기사 입장에서는 관련 업계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지입 트럭을 비싸게 사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정 기자: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MC: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불이익도 많이 당할 것 같고 불공정 계약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으로 아니면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 기자:
“당연한 지적인데 지입차주는 특수고용직 근로자가 아니고 개인사업자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현철/ 소장
“(지입차주들은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시간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근로조건에 대한 규정들을 해당이 안 되죠. 근로기준법 상의 보호를 받지도 못 하는 상황 속에서 낮은 노임 단가 그리고 계약 관행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한 계약 이렇게 맺으면서 강제적으로 장시간 노동에 종사하게 되고…”

공 기자:
“그런데 요새 특고직 굉장히 많잖아요?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이게?”

정 기자:
“그래서 지입차 또 특고직분들이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노동자에 대한 기준 자체를 새로 정립할 때가 됐다,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류현철/ 소장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라는 개념 자체가 되게 옛날 개념이지 않습니까? 플랫폼 노동 이런 부분들 자체들에 대해서 근로자성을 개별 사례로 억지로 인정받기는 하지만 포괄적으로 이것들을 수용하는 방법들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사회에서는 근로자성 혹은 노동자성이라는 규정들을 새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 기자:
“이 제도 외에도 사회적 분위기가 중요하다,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요즘 노동자들의 연대권에 대해서 사회적 비판 분위기가 지나치다, 이런 우려입니다.”

임자운/ 변호사
“개별화된 노동자들은 사실 힘이 별로 없잖아요. 집단으로 만들 수도 없고 집단으로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같이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분위기가 계속 만들어지는 게 지금은 뛰어난 정책 개선 방향, 제도를 연구해야 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

김○○/ 배송기사
“모집 공고에 그 명시했던 뭐 400에서 580만 원이라는 수익을 충분히 올릴 수 있다…”

지입 트럭 한 대에 2천 6백만 원 냈다는 김 모 씨.
하지만 벌이는 설명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 배송기사
“제가 8일 동안 주원통운에서 일하면서 정산된 금액이 38만 4천 원입니다. 경비 빼면 한 15만 원 벌었을 겁니다. 8일 동안에…”

김 씨는 이런 내용을 인터넷 카페에 올렸습니다.
문제를 알린 게 실수였을까?
그나마 받던 배송물량 할당에서마저 제외됐습니다.

김○○/ 배송기사
“분하죠. 그다음에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에 당한 자괴감. 하여튼 굉장히 제가 고생했습니다. 심적으로. 금전적인 피해도 물론이고요. 그런 피해자들이 더 이상 양산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딱 바라는 거 하나뿐입니다.”

■ 여전한 배송기사 모집… 죽음의 레이스는 계속된다.

강 씨가 숨진 지 일곱 달,
그 회사 사무실은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요즘 일자리 구하기 어렵다는 말을 실감할 정돕니다.

직원/ “같이 오신 건가요? 안내 좀 해드릴게요.”
(기자: 사람이 엄청 많네. 우와.)
직원/ “계속 자리가 안 나가지고 이쪽으로 앉으세요.”

기다리길 30여 분, 면접관이 들어옵니다.

직원/
“잘 오셨어요. 상담실이 10개인데도 연초니까 많이들 오세요. 저희는 그런데 또 원래 또 1등 하는 회사라서 다른 데보다 조건이나 이런 게 훨씬 좋아요.”

숨진 강 씨가 여기서 들었다는 말들,

김OO/ 故 강OO 유가족
“투 잡을 할 수 있고 일이 너무 쉬워서 여자들도 많이 한다…”

똑같은 말들이 흘러나옵니다.

직원/
“운전만 할 줄 알면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일이죠. 여자 분들도 하시니까. 일 후딱 끝나요…”

달라진 거라곤
지입 중고 트럭 값이 강씨 때보다 3백만 원 올랐다는 것뿐입니다.

직원/
“넘버를 달아줌으로써 사업자를 내줘요. 영업용 운수사업자… 대략 3천만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고…”

취재기자: 정연우
촬영: 설태훈 조선기 김만중
영상편집: 이기승 손보라
자료조사: 정예빈

- 제목 : [반론보도문]「<9층시사국>어느 새벽의 마지막 배송」제목 보도 관련
- 본문 : KBS는 2023년 2월 8일 <9층시사국> 프로그램에서 「어느 새벽의 마지막 배송」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주원통운 측은 "망인의 운송계약에 따른 작업시간은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였으며, 그 이후 오배송 작업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량이 과다하지 않았고, 중고차량을 팔아서 수익을 취한 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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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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