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주체 모두의 인권 존중돼야"…'전북교육인권증진조례' 가시화

임충식 기자 2023. 2. 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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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뿐만 아니라 교육주체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전북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육인권 증진조례 제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전북교육청 창조나래관 시청각실에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증진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는 전북대 정영선 교수의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교육인권증진 기본조례는 학생은 물론이고 학교교직원과 보호자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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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조례 제정위한 공청회…입법예고 후 4월 의회승인 예정
10일 전북교육청 창조나래관 시청각실에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증진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전북교육청 제공) 2023.2.10/뉴스1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학생뿐만 아니라 교육주체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전북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육인권 증진조례 제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전북교육청 창조나래관 시청각실에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증진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공청회에는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주체를 비롯해 교육인권에 관심 있는 도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증진 기본 조례’는 그동안 가칭으로 불려왔던 전북교육인권조례의 정식 명칭이다.

이날 공청회는 전북대 정영선 교수의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됐다.

정 교수는 “기존의 전북학생인권조례는 인권보호 대상이 학생에만 국한돼 있어 한계가 있었다. 학교 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북교육인권증진 조례와 기존 학생인권조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적용범위다.

기존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적용범위가 학생에 국한됐다. 하지만 교육인권증진 기본조례는 학생은 물론이고 학교교직원과 보호자도 포함됐다. 구제신청 대상도 학교교직원 포함된다.

이외에도 △전라북도교육청교육인권센터 설치 △인권위원회 구성(15명 내외) △학생, 교직원 인권침해조사(직권조사) 및 교권침해 조사 등의 내용도 담겼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학생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자 인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지원체계를 구축한 교육청은 전라북도교육청이 유일하다.

정 교수는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기구(교육인권센터)를 두고 상담과 구제신청, 조사를 진행하는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는 염경형 전 전북도청 인권담당관과 오준영 전북교총 정책연귀원, 노정환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인권증진팀장, 김영근 전공노 사무국장, 채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가 참여한 가운데 조례제정과정에서 논의·검토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서거석 교육감은 “현재 학생인권만 보호하는 학생인권조례를 뛰어넘어 학교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인권보호 대상을 학생에서 교직원까지 확대함으로써 교육계 인권의식과 인권정책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20~30일 정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4월에 의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증진 기본조례’가 시행되더라도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는 존치되며, 특히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학생의 인권보장 부분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중복되거나 충돌되는 일부 조항은 개정된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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