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식사할 때 ‘칸막이’ 없어진다… 등교시 발열검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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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이 등교할 때 받아야 했던 체온측정 의무가 폐지된다.
등교하는 전체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발열검사(체온측정) 의무도 없어진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사회성 결여, 기초학력 저하, 우울감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이 누적돼 교육활동 회복이 필요한 때"라며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학생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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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이 등교할 때 받아야 했던 체온측정 의무가 폐지된다. 또 급식실 칸막이도 없어져, 학생들이 친구와 얼굴을 마주 보고 식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교실 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수업을 들을 수 있어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새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다음달 개학을 앞두고 학생·학부모와 학교의 방역 부담을 줄이고 교육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해 방역체계를 보완했다.
먼저 교육부는 학교와 학부모에게 부담이 크고 운영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 일부 방역체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자가진단 앱 등록은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나 신속항원검사(RAT) 결과 양성인 경우, 같이 사는 가족이 코로나에 확진되어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에 한정해 참여를 권고한다. 그동안은 그동안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참여를 권고해 왔다.
자가진단 앱에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경우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다만 이후 등교할 때 검사 결과 확인서나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등교하는 전체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발열검사(체온측정) 의무도 없어진다.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같은 반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하는 등 학교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면 된다.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 의무도 폐지된다. 다만 학교별로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학교에서 실내마스크는 자율적으로 착용한다. 지난달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해제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통학버스이나 체험학습·수학여행을 갈 때 탑승하는 버스 내부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수업 중 환기 ▲급식실 등 소독 ▲유증상자 일시적 관찰실 운영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유증상자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기본적인 조치는 유지된다.
교육부는 개학일인 3월 2일부터 16일까지 2주일을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새 지침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최대 5만8000명의 방역 전담 인력과 마스크·손소독제 등을 지원해 학교가 방역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사회성 결여, 기초학력 저하, 우울감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이 누적돼 교육활동 회복이 필요한 때”라며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학생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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