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열체크·급식실 칸막이 없어진다…유증상자만 등교 전 자가진단

이호 2023. 2. 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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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세학기 등교 때부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이어졌던 교문 앞 발열 확인과 급식실 칸막이가 학교 자율로 바뀌면서 사라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10일 오전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거쳐 확정한 '2023년 새 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전체 학생·교직원들이 등교하기 전 실시했던 발열검사(체온측정) 의무도 없어지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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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새학기 학교방역 운영방안 발표
▲ ▲ 도내 일부지역에 한파경보가 내려진 14일 춘천 장학초등학교 학생들이 두툼한 옷을 입고 등교를 하고 있다.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유입되며 아침기온이 영하 15도에서 영하 1도 사이를 기록했다. 김정호

3월 세학기 등교 때부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이어졌던 교문 앞 발열 확인과 급식실 칸막이가 학교 자율로 바뀌면서 사라질 전망이다.

또 새학기부터 지금까지 등교하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권고됐던 학생건강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도 유증상자만 실시한다.

교육부는 10일 오전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거쳐 확정한 ‘2023년 새 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적용해 왔던 핵심 의무 조치들을 학교 자율로 완화하는 새 지침을 오는 3월2일 신학기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자가진단 앱 등록은 앞으로 △발열·기침 등 증상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권고된다.

앱에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경우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다만, 이후 등교할 때 검사 결과 확인서나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전체 학생·교직원들이 등교하기 전 실시했던 발열검사(체온측정) 의무도 없어지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면 된다.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 의무도 폐지되면서 학교별로 상황을 고려해 자율 설치하면 된다.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새 학기 학교방역지침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마스크 착용 여부 역시 지난달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착용하면 된다. 다만 통학 차량을 탈 때는 착용이 의무화 되고,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는 착용이 권고되는 만큼 규정에 맞게 쓰면 된다.

교육부는 개학일인 3월 2일부터 16일까지 2주일을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새 지침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년간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사회성 결여, 기초학력 저하, 우울감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이 누적돼 교육활동 회복이 필요하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생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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