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키워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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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요금 인상이 예고되면서 만성 적자의 주범으로 꼽히는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개선이 다시 화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임승차 대상을 기존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노인 이동권 보장이라는 취지에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는 이유는 급속한 고령화 때문이다.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1984년) 노인 인구는 지금보다 훨씬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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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종일 기자)
지하철 요금 인상이 예고되면서 만성 적자의 주범으로 꼽히는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개선이 다시 화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임승차 대상을 기존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무임승차 연령을 올리는 문제 등을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노인 이동권 보장이라는 취지에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는 이유는 급속한 고령화 때문이다.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1984년) 노인 인구는 지금보다 훨씬 적었다. 1981년 경로우대법 제정 당시 만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3%대에 불과했다. 노인 비율은 지난해 말 18.0%로 3배 이상 높아졌다. 이 비율은 2030년 30%를 넘어서고 2050년에는 40%대로 치솟을 전망이다.
이대로라면 전국 도시철도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구조적 해결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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