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여행 예약 '뚝'…여행사·항공사는 취소 수수료에 '골머리'

윤슬빈 기자 2023. 2. 10.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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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찜찜한 고객에게 강제로 여행을 떠나라고 할 수 없지만, 여행사나 항공사, 호텔이 취소 수수료를 고객에게 청구할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전세기를 여러 회차 진행하는 한 여행사 관계자는 "회차별로 90% 이상 예약률을 기록했을 만큼 튀르키예 여행에 호응이 좋았는데 현재 10%가량 취소가 생겼다"며 "아무래도 위약금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항공사와 '항공료를 낮출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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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가 억지로 물린다"는 오해에 억울한 입장
취소 명분이 없어 약관대로 위약금 부과…면제 여부는 검토 중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윤슬빈 기자 = "마음이 찜찜한 고객에게 강제로 여행을 떠나라고 할 수 없지만, 여행사나 항공사, 호텔이 취소 수수료를 고객에게 청구할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10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여행사와 항공사들은 취소 위약금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현재 튀르키예 여행 취소 시 표준 약관대로 수수료는 정상 부과하고 있는데 소비자 불만이 날로 커지 있기 때문이다.

참좋은여행은 전날 공식 카카오톡 채널에 위약금을 면제해주지 않은 것과 관련해 소비자 불만이 쏟아지자, 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담은 해명글을 올렸다. 지진 발생 이후 이틀 사이 300건이 넘는 취소 문의를 받는 가운데 취소 수수료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는 상황이다.

참좋은여행 관계자는 "'특별여행주의보인데 여행을 강행한다'는 오해받고 있는데 패키지의 행선지, 루트, 목적지의 100%는 파란색 안전구역 안에 있다"며 "'위약금을 억지로 물린다'는 오해도 억울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른 여행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여행사가 판매하는 튀르키예 여행 상품에 포함한 관광지는 지진 발생 지역과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데다, 항공 노선도 정상 운항 중이라 무료로 취소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외 여행 표준약관'에는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만 여행 계약을 변경(위약금 없는 환불)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 역시 지진 발생 지역을 여행할 경우에만 해당한다.

규모 7.8 강진이 발생한 지 사흘째인 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남부 하타이의 한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건물 여러 동이 완전히 무너져 잔해로 뒤덮인 모습이다. 2023.2.8. ⓒ AFP=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무엇보다 전세기 상품 출발을 앞둔 여행사의 경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전세기 상품은 미사용 좌석이 생겨날 경우 해당 좌석의 항공료 절반을 여행사가 물어줘야 한다. 업계가 파악한 바로 5~6곳의 여행사가 2월부터 출발하는 튀르키예 전세기 상품을 출시했다.

전세기를 여러 회차 진행하는 한 여행사 관계자는 "회차별로 90% 이상 예약률을 기록했을 만큼 튀르키예 여행에 호응이 좋았는데 현재 10%가량 취소가 생겼다"며 "아무래도 위약금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항공사와 '항공료를 낮출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항공사 역시 위약금 면제 범위에 대해 큰 고민에 빠졌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피해 지진 지역에 속한 노선에 대해선 위약금 없이 환불하기로 한 규정이 생겼다"며 "다만 그 외에 지역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면제할지는 협의 중으로 결정 시기는 확정지을 순 없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한편 위약금에 미처 취소하지 못했던 여행객들이 현지에서 여행하는 데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희 현지 여행 가이드는 "여행객들도 슬퍼하시고 우울한 분위기이긴 하나 여행을 진행하는 데 아무 지장은 없다"면서도 "애도 분위기에 한동안은 여행을 주저하는 분위기는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seulb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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