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부당청구 여부 자율점검…황반변성 치료제 등 8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황반변성 치료제' 등 총 8개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2023년 자율점검 추진계획'에 따라 이달부터 부당·착오 청구 정황이 있는 요양기관 약 320여 곳에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한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자율점검 전에 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미리 요양기관에 통보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요양기관 320여곳 대상…성실 이행시 현지조사·처분 면제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황반변성 치료제' 등 총 8개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2023년 자율점검 추진계획'에 따라 이달부터 부당·착오 청구 정황이 있는 요양기관 약 320여 곳에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한다고 9일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자율점검 전에 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미리 요양기관에 통보한다.
올해 상반기 자율점검 대상은 ▲황반변성 치료제 ▲약국 치매치료제 ▲치과임플란트제거술 ▲골격근이완제 등 4종이다. 하반기에도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진해거담제 ▲한방 일회용 부항컵 ▲조영제 등 4종을 점검한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실시한 경우 부당이득금은 환수하지만 현지조사나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자율점검 통보 대상이 아니더라도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biz.hira.or.kr)에 착오 등에 따른 부당청구 내역 자진 신고가 가능하다. 이 경우 현지조사와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범수와 이혼' 이윤진, 발리서 과감 비키니…달라진 분위기
- 고준희, 버닝썬 연루설 입 연다 "솔직히 얘기하면…"
- "피로감 안겨 죄송"…선우은숙, 눈물 속 '동치미' 하차
- EXID 하니, '10세 연상' 정신의학과 전문의 양재웅과 결혼
- 김재중, 부모님께 '60억 단독주택' 선물…엘리베이터·사우나 갖춰
- "유서 쓰고 한강 갔다"…신화 이민우, 26억 갈취 당한 가스라이팅 전말
- 박수홍♥김다예 임신 초음파 결과…"조산 가능성 無"
- 수지, 박보검과 초밀착 '훈훈' 투샷…설렘 폭발
- 베트남 하노이서 韓 남성 체포…성관계 거부한 여성 살해
- 에스파 닝닝, 탈수·탈진 증세로 병원行…K웨이브 콘서트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