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벌금 800만 원…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뇌물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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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일명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주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곽 전 의원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 800만 원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를 받은 남 변호사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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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일명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주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곽 전 의원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 800만 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곽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를 받은 남 변호사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 다니던 아들 곽병채 씨 퇴직금 명목인 50억 원(실수령액 25억 원)을 받은 혐의와 2015년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화천대유 등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무너지지 않게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 변호사에게서 5000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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