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불법 공인중개 퇴출 작전…서울시도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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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사기로 서민의 등골을 빼먹는 사례가 끊이지 않자 국토교통부에 이어 서울시도 불법 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색출에 팔을 걷어붙였다.
한편,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 및 무료법률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세계약 전세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공인중개사의 현장 상담 및 감정평가사의 온라인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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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전세보증금 사기로 서민의 등골을 빼먹는 사례가 끊이지 않자 국토교통부에 이어 서울시도 불법 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색출에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시는 국토부, 공인중개사협회와 유기적 협업을 통해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정보를 면밀히 파악 후, 모든 의심 중개업소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현장에서 불법 사례 발견 시,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및 자격취소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전세사기 의심광고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무등록중개업자의 광고 등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도 진행하고 있다. 불법광고 발견 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도 당부했다.
아울러, 25개 자치구와 협업해 사기 위험도가 높은 신축빌라 일대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현장 지도점검 또한 진행 중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이 높은 지역의 신축건물 중개를 전문으로 실시하는 의심 업소 및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하는 등 민원 발생이 잦은 업소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해 전세사기 의심 매물을 중개하는 업소 및 개·폐업이 잦은 중개업소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 내용 중 계약서 작성 시 특약 및 법령개정 예정인 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임대차 계약 시 대항력 확보 전,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신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보증가입이 불가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특약을 추가한다.
또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입세대열람, 확정일자 부여현황, 임대인 납세여부를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안내하도록 해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 및 무료법률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세계약 전세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공인중개사의 현장 상담 및 감정평가사의 온라인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철저한 현장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최근 발표된 정부 종합대책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시 차원의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전세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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