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초당적 협조”…오세훈, 국회 방문

김기덕 2023. 2. 8. 11: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지하철 무임수송 관련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후 국회를 방문한다.

다만 여야는 노인 무임수송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의견이지만, 노인 기준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문제를 두고는 엇갈린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기재위에 무임수송비 정부 지원 요청할듯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지하철 무임수송 관련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후 국회를 방문한다.

서울시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0분께 오 시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 위원장(국민의힘)과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류성걸(국민의힘)·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이어 면담할 예정이다.

지난해 여야가 도시철도 공익서비스손실보전(PSO) 예산 확보에 동의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국회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 이에 오 시장은 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용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도시철도(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 만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요금을 50%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도입된 뒤 서울지하철 2호선이 개통된 1984년부터 ‘65세 이상 100% 면제’로 확대됐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적용하는 만큼 이를 법령으로 바꾸려면 각각 노인복지법 제26조, 장애인복지법 제30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6조 등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다만 여야는 노인 무임수송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의견이지만, 노인 기준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문제를 두고는 엇갈린 의견을 보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기덕 (kiduk@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