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빌라 66%는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못한다
“보증금이 집값의 90% 넘기 때문”
정부의 전세 사기 예방 대책이 시행되면 수도권 빌라 10가구 중 6가구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전세 사기단의 ‘무자본 갭투자’를 막기 위해 오는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시세 또는 공시가격의 90%(전세가율 90%)를 넘는 주택은 전세금 보증 보험 가입을 차단하기로 했는데, 집값 하락으로 이 같은 주택이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6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최근 3개월간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국토교통부 연립·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빌라 전세 거래의 66%가 ‘전세가율 90%’를 초과해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오는 3월 발표 예정인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0% 하락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작년 실거래가 하락률을 감안하면, 올해 공시가격도 10% 이상 떨어질 것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 전망이다.
전세 보증 가입이 어려운 빌라 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 79%, 경기 68%, 서울 64%였다. 시·군·구별로 보면 인천 강화군(90%), 서울 강서구(88%), 인천 계양구(87%), 경기 광주·의정부시(86%)의 가입 불가 비율이 높았다. 현재는 전세가율 100%까지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어, 수도권 빌라 거래 가운데 27%만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집토스는 전세 시세가 현재보다 10% 하락하더라도, 전체 거래의 절반 정도는 전세 보증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수준(73%)의 보증 가입 비율을 유지하려면 전세 시세가 지금보다 20% 이상 하락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면 전세 수요가 월세로 대거 이동하면서 기존 전세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사례가 늘 수 있다”며 “세입자들의 순조로운 주거 이동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의 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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