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비만·우울증 등 예방”…학교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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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비만과 음주, 흡연, 우울증 등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7일) "학생의 신체 및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개정된 학교보건법 시행령에는 '학생 건강 증진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기한이 규정됐고, '학생 건강 증진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 절차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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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비만과 음주, 흡연, 우울증 등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7일) “학생의 신체 및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개정된 학교보건법 시행령에는 ‘학생 건강 증진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기한이 규정됐고, ‘학생 건강 증진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 절차 등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관련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학생 건강 증진 전문기관’을 지정받으려는 기관과 법인은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과 장비, 시설 등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 세부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현재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과 협의해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데, 그 절차와 방법이 보다 구체화된 것입니다.
한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3월부터 시행 중인 ‘학교보건법’에 따라 5년마다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학생의 비만과 음주, 흡연, 약물 오남용, 우울증 등 학생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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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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