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73세부터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에 영향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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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따라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에 나선 가운데 65세 이상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은 72.6세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버스와 지하철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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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6월부터 두달 동안 1957년생 또는 1957년 이전 출생자 3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노인실태조사는 지난 2012년부터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6세다. 노인복지법 기준 연령인 65세보다 7세 이상 높다. 대부분의 경로 우대 혜택은 65세부터 시작한다. 노인복지법 26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에 대해 수송시설과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이용요금을 할인해 제공할 수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버스와 지하철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외출 시 버스를 이용한다는 응답자가 28.7%로 가장 많았으며 지하철 27.8%, 도보 26.5%, 자가용 12.9% 순이다.
응답자 10명 중 2명은 현재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중 11%는 시력 저하와 판단력 저하, 속도감 둔화 등의 이유로 운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폰 사용자는 83.7%다. 노인 10명 중 평균 8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셈이다. 이어 피처폰 15.9%, 컴퓨터 11.5% 무인주문기 9.9%, 스마트패드 4.1% 순으로 정보화기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 노인은 평균 1.9개와 3개월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고혈압(59.7%)으로 나타났다. 이어 고지혈증 29.1%, 당뇨병 25.1%, 골관절염·류마티스 관절염 15.1% 등이 뒤를 이었다.
일하는 노인의 평균 근무 기간은 15.3년에 달했다. 주당 평균 5일 근무했으며 월평균 194만4000원의 소득을 벌었다. 응답자 58.4%는 앞으로 일하고 싶지 않아 했으며 30.1%는 지금 하는 직종의 일을 계속하고 싶어 했다.
복지부는 지난 6일 무임승차 연령을 규정하는 노인복지법과 관련한 법률 검토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 여러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자체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해당 연령 적용에 있어 지자체의 재량이 있는지 관련 법률적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지자체는 무임승차 연령 조정 필요성을 시사했다. 서울시는 무임승차에 따른 재정 적자를 정부에서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내놨으며 대구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원기 기자 wonkong9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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