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6세는 돼야 노인"‥'지하철 무임승차' 논란, 법률 검토까지

정혜인 2023. 2. 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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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노인'의 기준은 몇 살부터가 적정할까요?

65살 이상의 노인들에게 물어봤더니 72살은 돼야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 들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올리겠다고 하면서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자, 정부가 관련 법률 검토에 나섰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김경옥/69세] (노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손주가 있으니까 노인이라고 생각해야죠 뭐."

[천성호/69세]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세금 내고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몇 살부터 노인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유인후/78세] "글쎄 한 70 정도가 적합하지 않나"

[조영구/79세] "우리 나이가 노인이지, 75~76세."

서울시가 65세 이상 3천여 명에게 노인 연령의 기준을 물었더니 평균 72.6세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적인 기준인 65세보다 약 7살이나 많습니다.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대우하기 시작한 건 1982년 경로 우대제가 시행되면서부터입니다.

당시만 해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4%.

하지만 지난해에는 17.5%까지 올랐고, 2년 뒤에는 20.6%로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됩니다.

이처럼 인식 변화 뿐 아니라 노인 인구의 비중도 높아지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중교통의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는 것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대구시는 노인복지법이 65세 이상에 무임승차 등 경로 우대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만큼 70세로 올려도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유 모 씨/65세] "막 지금 65세 딱 됐는데 지금부터 올해부터 70세에 준다? 그러면 조금 상대적인 박탈감, 억울함 이런 것 있을 것 같아요."

[천성호/69세] "나도 지금 무료로 타고 다니지만 그거는 좀 젊은 사람들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고 하니까…"

또 정년이 60세로 고정돼 있는데 노인 연령만 올리는 건 노인 빈곤을 키울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65세인 무임승차 연령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영상취재: 강재훈, 김재현 / 영상편집: 김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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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강재훈, 김재현 / 영상편집: 김관순

정혜인 기자(h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52524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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