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는 등록임대제와 무관 …주택임대인協 “마녀사장 멈춰달라”
임대인협회는 6일 입장문을 통해 “등록임대주택은 보증금 미반환 시 불이익이 상당하고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현격히 낮다”면서 “제대로 된 근거 제시도 없이 정부와 언론이 임대사업자에게 전세사기 원망의 화살을 돌려 주택임대인을 매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마녀사냥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임대인협회는 등록임대주택에 제공되는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혜택도 전세사기 급증과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취득세 감면은 신축이나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만 가능한데, 전세사기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 등록한 경우가 많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해주는 과세특례도 매입임대 역시 2018년 9월 부동산 조치로 인해 조정대상지역에서 매입한 주택을 등록해도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임대인협회는 또 등록주택 임대사업자와 전세 사기와 무관하다는 근거로 100가구 이상 보유한 큰 규모 사업자수가 미미하다는 점도 들었다. 2018~2020년 100가구 이상 보유한 등록주택 임대사업자는 전체의 0.04%로, 이 중 기업형 임대사업자 유형이 대부분이라고 임대인협회 측은 밝혔다.
그러면서 보증금 미반환 사례 증가는 낮은 금리로 과도하게 실행됐던 전세자금 대출과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인한 전셋값 폭등,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임대인협회는 “다주택자와 등록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신속히 개선돼야 한다”면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의 불합리한 소급적용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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